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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9.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52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스토리구성
·편집 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 서울만의 매력적인 유·무형 스토리 발굴 및 관광자원화
 - 스토리 창작·가공·홍보 및 스토리텔링 업무
 - 웹툰, 드라마 등 제작 및 국내·외 확산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SNS 채널 홍보
 - 스토리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법률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2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총괄
 - 시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및 총괄
 -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및 총괄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및 총괄

계약심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회계·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투자사업 협상 단계 시 협상 지원
 -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
 - 기타 계약·회계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 관련 업무 추진

지역상권
활력센터
운영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지역상권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상권 경영전략 모델 개발 및 적용, 확산, 성과 관리
 - 지역상권 정책개발 관련 기초 조사 분석 및 정보수집
 -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스토리구성·편집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이야기 콘텐츠 사업(기획, 발굴·가공, 제작 및 확산 등) 실무 경력자

법 률 전 문 요 원
(일반임기제 5급)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 요건
    - 자격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계약심사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민간기업의 물류·유통·마케팅, 제휴사업, 교육개발, 비즈니스컨설팅 등
       관련분야 실무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31.(목) ~ 9. 4.(월), <3일간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9. 21.(목)

2017. 9. 26.(화)~
9. 27.(수) 예정

인재개발원

2017. 9. 29.(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1)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분야별 해당부서(아래참조)

 

분야(직급)

채용부서

연락처

◆스토리구성·편집 전문요원(6급)

관광사업과

02-2133-2773

◆법률전문요원(5급)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05

◆계약심사전문요원(6급)

◆지역상권활력센터운영전문요원(6급)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3

 


170818_서울시_공고문.hwp

170818_서울시_공고문.pdf

170818_서울시_제출서류서식.hwp

170818_서울시_창의관위치(응시원서접수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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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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