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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군 종합보급창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2.13)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8-2호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30.

                                      공 군 종 합 보 급 창 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8호

1

종합보급창

401대대(대구)

군수품 적송포장 및

기타 행정업무

'18. 4. 1. ~ '19. 3. 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종합보급창

402대대(부산)

군수품 저장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18. 4. 1. ~ '19. 3. 31.(1명)

'18. 4. 1. ~ '19. 1. 31.(1명)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시자격

적송포장

담당

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학과】법정·상경·사회과학 및 기타 임용예정 직위 업무와 유관한 학과

【관련경력】물류관리, 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임용예정 직무 유관 경력

저장관리

담당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근무기간

연봉

비고

'18.4.1.~'19.3.31.

18,348천원(월1,529천원)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족수당 등 별도지급

'18.4.1.~'18.1.31.

15,290천원(월1,529천원)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 발표

심사일자

합격자

발  표

1. 30.(화)~2. 8.(목)

2. 9.(금)~2. 13.(화)

2. 19.(월)

2. 21.(수)

2. 23.(금)

3. 1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2.21.(수)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2. 9.(금) ~ 2018. 2. 13.(화)

ㅁ 우편접수처

     (우편번호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번지 사서함 304-130호 군수사 종합보급창(계획운영과장)                  

ㅁ 접수방법

   ㅇ 문의처 :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 군무원인사담당(☎ 053-989-1717)

   ㅇ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발송(인편접수 시 사전연락)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2. 13.(화) 17:30)까지 유효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 발송)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통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989-1717)

 



180130_공군종합보급창_공고문.hwp

180130_공군종합보급창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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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3여단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2.1)



공군 3여단 공고 제2018-01호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2.

                                      공군 제 3방공유도탄여단장

 

1. 채용예정 인원현황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
(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8호

1명

3여단 여단본부 기지대
(서울)

영양관리 업무 및
보급관리에 관한 처리업무

'18. 3. 1. ~ '19. 2. 28.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응 시 자 격

영양관리

8호

ㅇ 2018. 3. 1. 기준 만 18세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관련학과】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식품저장, 가공, 영양분석, 식단작성 및 기타 관련분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근무조건

ㅁ 채용기간 : 계약기간('18. 3. 1. ~ '19. 2. 28.)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한시임기제군무원 8호기준 (월 약1,489천원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91,800원),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4.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 17.(수) ~ 2018. 2. 1.(목)

ㅇ 접수처 : 공군 3여단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070-4265-6204)

     ※ (우편번호 07056)  서울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40호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2.1. 17:30)까지에 한함

     

6.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 통보

ㅇ 최종합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신원조사 완료 후 통보)

 

7.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3여단 인사행정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0-4265-6204).

 



180130_공군3여단_공고문.hwp

180130_공군3여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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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80129_강원도_공고문(0).pdf

180129_강원도_공고문.hwp

180129_강원도_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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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최종)



 




180129_서울시_경쟁률(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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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구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8)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호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인원

임용예정

직    급

근무

기간

직무내용

기획예산실

사  서

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일7시간)

2년

· 공공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관리

· 도서·비도서 수서 및 정리 업무

· 독서진흥 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독서회원관리 등

보건소

치과위생사

1

· 구강보건교육·상담·홍보관 운영

·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치료·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교통과

교통지도단속

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0시간(일6시간)

· 평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업무 지원

· 불법주정차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Ⅱ.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Ⅲ.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사서 및 치과위생사 분야 : 만 18세 이상 

   ▶ 교통지도단속 분야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임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2항 별표3에 따른 준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서관법 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준)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치과위생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법인 및 기업·치과병원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우대사항

   - 정보화(워드·엑셀) 관련 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교통지도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자동자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각종 지도단속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Ⅳ.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45,527천원

-

연봉 상한액의 50% 적용하며 근무시간
(주35시간, 일7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치과위생사

교통지도단속

연봉 상한액의 50% 적용하며 근무시간
(주30시간, 일6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외 수당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ㅇ 복무사항(근무시간)

  가. 사서 및 치과위생사 분야

  ㅇ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ㅇ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교통지도단속 분야

  ㅇ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 통상근무 : 평일 07:00 ~ 21:00 범위 내 1일 6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 6.(화) ~ 2. 8.(목)

2. 9.(금)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시험전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및 발전가능성, 문제해결    능력 등 6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위원의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gs.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Ⅵ.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as.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8.(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계(서구청 2층, ☎053-663-2235)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Ⅶ.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9번 창구에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5,000원)'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서식 제6호, 해당자에 한함)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 중 1부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또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⑩ 교통지도단속 분야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제출)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상기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www.das.go.kr) 고시공고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사서 분야 : 서구청 기획예산실(☎053-663-2144)

    ·치과위생사 분야 : 서구보건소 보건과(☎053-663-3183)

    ·교통지도단속 분야 : 서구청 교통과(☎053-663-3022)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서구청 총무과(☎053-663-2235)

 



180126_대구시서구_공고문.hwp

180126_대구시서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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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ㅇ 임용분야 : 간호사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담당 업무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명

2년

지역

보건과

ㅇ 건강관리센터 건강 매니저 업무

  - 건강관리계획 또는 표준진료 후 절차별 서비스 안내

  - 재방문 일정 안내 및 예약

  - 건강매니저 상담, 검사결과지 등 교부

  - 연계 서비스 안내 및 조치결과 확인

  - 만성질환자 심뇌질환예방 사업 연계

  - 검사 사전설명 및 검사실 안내, 수납 안내

  - 기타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및 열린보건소 운영

ㅇ 대사증후군 추구관리 및 통계관리

ㅇ 심혈관질환조기검진 업무

ㅇ 1차 진료실 관련 업무

ㅇ 기타 건강증진 업무 등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ㅁ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ㅁ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ㅇ 만18세 이상

지역·성별

ㅇ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자격

ㅇ「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법인 등에서 건강증진사업 또는 간호업무, 간호행정업무,
                                         간호교육행정(보조)업무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ㅁ 보수 및 수당

   ㅇ 기본연봉 : 21,545천원(주 35시간 근무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책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ㅁ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7시간 근무(월~금)

   ㅇ 복무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18. 2. 6.(화) ~ 2. 8.(목)

 2018. 2. 12.(월)

2018. 2. 21(수)

(예정)

2018. 2. 23(금)

2018. 3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시험합격자(임용후보자)는 마포구청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ㅁ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8.(목) 09:00~18:0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ㅇ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2층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임시진료소)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각 1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1)

     - 응시원서(별지서식2)

       ※ 응시수수료 : 마포구수입증지 5,000원 첨부 - 구청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서식3)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4)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5)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6)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PC활용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청www.mapo.go.kr, 마포구보건소 health.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ㅁ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8. 2. 12.(월) 마포구청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18. 2. 21.(수) 14:30~17:00〔예정〕

     - 장   소 :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8. 2. 23.(금)〔예정〕

     - 발표내용 :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록기일 내 미등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마포구보건소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02-3153-9152, 9148) 

 


180126_서울시마포구_공고문.hwp

180126_서울시마포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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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북 포항시 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7)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8 - 3호

2018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비고

사진촬영
(홍보담당관)

지방일반임기제
7급

1명

 ○ 각종 시정 행사 및 축제 등 사진 촬영
 ○ 시정홍보 사진 촬영 및 자료 보관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사진촬영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 포함), 법인 및 일반기업 등에서 사진촬영분야 근무 및 활동경력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일반임기제 7급

 

41,859,000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등)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7.(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7.)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8. 2. 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추후 별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급(가) 이상 : 1만원,  6ㆍ7급(나, 다) : 7천원,  8ㆍ9급(라, 마) : 5천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포항시 홍보담당관 보도팀(☎054-270-2332 ~ 6)



180126_경북포항시_공고문(사진촬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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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립대전현충원 위생9급(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5)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2018 - 4호

 

2018년도 국립대전현충원 위생 9급(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국 립 대 전 현 충 원 장

 

1.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 선발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위생직

(시간선택제)

9급

1명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o 국가유공자 등 안장 및 묘역 관리 업무

o 관련 행정업무 등

 

 3. 응시자격

    ㅇ 아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학력 및 경력사항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해야 함

    ㅇ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사시설 관련 업종 경력자(연차별 차등배점)

        - 관련 자격증 보유자(복수 소지일 경우,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

         (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나)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업무 지원분야 자격증 보유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4. 시험방법

    ㅇ 제1차(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자기소개서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

          ※ 우대사항은 1차(서류전형)에만 적용함

    ㅇ 제2차(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채용공고 : 2018. 01. 26(금) ~ 02. 05(월) / 초일 불산입, 10일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2. 14(수) 예정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http://www.injae.go.kr) 게시

    ㅇ 면접시험: 2018. 02. 21(수)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2. 28(수) 예정

       * 상기사항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01. 31(수) ~ 02. 05(월) (4일간)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042-820-7011)

  ㅇ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3415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채용담당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직접제출도 접수 마감일(18:00)까지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전자수입인지첨부)

  - 다만,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자기소개서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ㅇ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ㅇ 소정 양식 1부

필수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에 한함(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6. 해당(우대)요건

   증빙서류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시 임의 폐기예정

 ㅇ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시
      임의 폐기합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복수국적 및 신원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추가 문의는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로 문의(☏042-820-70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126_국립대전현충원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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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2.9)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76호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일반임기제)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에 따른 전략적 홍보 추진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보도 내용 분석·대응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 추진

ㅇ 뉴미디어 활용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 발굴·활용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온라인 모니터링

  - 홍보 동영상, 팜플릿, 카드뉴스 등 각종 콘텐츠 홍보 활용

 

3. 근거 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일반임기제)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관련분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27,539천원ㅇ 57,388천원

 

6. 직무 기술서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분야(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에 따른 전략적 홍보 추진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보도 내용 분석·대응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 추진

ㅇ 뉴미디어 활용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 발굴·활용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온라인 모니터링

 - 홍보 동영상, 팜플릿, 카드뉴스 등 각종 콘텐츠 홍보 활용

필요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지식

ㅇ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소통 방안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관련분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점), 직무이해도(5점),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30점), 업무실적(10점),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등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2. 26.(월)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게시

  ㅇ 면접시험 : '18. 3. 7.(수)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19.(월)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7.(수)  ∼ 2018. 2. 9.(금)

 나.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7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02-2100-3180)

    - 직무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07)

 



180126_행정안전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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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강원대학교병원 직원 채용 공고(~1.31)



 



180124_강원대학교병원_NCS및블라인드채용안내.pdf

180124_강원대학교병원_채용직무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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