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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사회복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18)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92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 부서)

사회

복지직

사회복지서기

(8급)

1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관련 재활전문 교육

- 홍보관련 업무 등 (교육홍보과)

 

2. 법률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8조 및 제19조

 ㅇ「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세부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비 고

사회복지서기
(8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항>

  1. 근무경력

  2.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3. 학위 여부

 ㅇ 사회복지사 응시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ㅇ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우대사항

  -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사로 근무한 경력

  -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재활사1급, 직업재활사2급

   *  동일분야 자격증 직업재활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상위급수)만 인정

  - 학위 : 관련학과(사회복지 또는 재활관련) 학위(석사, 박사) 또는 전공  유무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 인간재활과, 재활복지학과, 특수교육 및 재활학과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관련분야 학위 유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8. 4 (금) ~  8. 18(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8. 14.(월) ~ 8.  18.(금)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7. 9. 8(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9. 21(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자발표(예정)

2017. 9. 29(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8. 14.(월) ~ 8.  18.(금)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사회복지직)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및 수입인지(5천원)를
         동 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가능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응시자격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위)증명서 사본 :  관련학과 석사, 박사학위 소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당자)

  바.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사로  근무한 경력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급 또는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여야 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요망)

       * 직급 또는 담당업무가 재직(경력)증명서에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관의 업무분장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직업재활사1급, 직업재활사2급

   * 동일분야 자격증  직업재활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상위급수)만 인정

  아.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1부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8. 기타 유의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다.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 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170804_국립재활원_공고문.hwp

170804_국립재활원_공고문.pdf

170804_국립재활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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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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