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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서울대공원 공무직(시설과) 채용시험 공고(안)(~11.1)



서울대공원 공고 제2017 - 43호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년10월   일
서울대공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정비원
(기계분야)

공무직

2

서울대공원
시설과

o서울대공원 내 기계시설물 조작 및 운용
o서울대공원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서울대공원 내 건축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기타 기계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운영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정비원
(전기분야)

1

o서울대공원 내 전기시설물 조작 및 운용
o서울대공원 내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기타 전기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운영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정비원
(수질환경분야)

1

o서울대공원 내 수질관리 업무
  (음수대, 급수관, 지하수, 분수대, 오수처리장, 저수지 등)
o음수대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o배수지 수질 및 유지관리
o오수처리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
o서울대공원 내 환경관련 업무 및 시설과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 응시 자격
  ▣ 일반(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자격(기술)사항
    ○ 시설분야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시설정비원
(기계분야)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시설정비원
(전기분야)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시설정비원
(수질환경분야)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 경력인정 : 공공기관, 시설관리용역사 등에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유사 경력증명서 인정사례》
      - 기계분야 및 수질환경분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대한설비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 전기분야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일근 또는 교대근무 병행)
    - 일근(주40시간, 1일 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 교대근무(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의 고용조건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16년 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0,857천원(1호봉)
      ※ `17년 임금협상에 의해 연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30.(월) 09:00 ~ 2017. 11. 01(수)18:00, <3일간>
    - 접 수 처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시설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도 가능 합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17.10.16.~10. 27.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2일

 

원서접수

2017.10.30.~11.01.
(09:00~18:0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시설과

3일

 

1차합격자 발표

2017.11.06.(10:0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일

서류합격자

2차시험(인·적성)

2017.11.10.(금)(09:3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인·적성 검사

3차시험(실기)

2017.11.10.(금)(14:0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분야별 시험

4차시험(면접)

2017.11.21.(화)(14:0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4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7.11.27.(월)(14:0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일

 

결격사유 조회

2017.11.27.~12.19.

-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7.12.22.

-

1일

개별통보

신규 임용

2018.01.02.

서울대공원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4차시험(인·적성검사, 실기, 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실기,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
  ○ 합격예정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제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 외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시설과 담당(김학석  ☎ 02-500-7424)





171016_서울대공원_공고문(시설과).hwp

171016_서울대공원_공고문(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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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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