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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 중구 대체인력(영양사) 임용(선발)시험 계획 공고(~11.6)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 제2017 - 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중구 대체인력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 10. 20.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예정
직무분야

임용직급

선발
인원

직 무 내 용

소속부서

대체인력
(영양사)

지방한시
임기제6호

1명

· 구내식당 관리 및 운영
· 부서장 지정 업무

총무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한시
임기제6호
(영양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필수) : 영양사 자격면허 소지자
▶ 경력인정 범위 : 해당분야 법인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

            




171020_울산시중구_공고문.hwp

171020_울산시중구_공고문.pdf

171020_울산시중구_직무기술서(영양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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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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