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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8.21)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 - 11호

2017년 제1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개요

 ㅇ 채용인원 : 7명

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고

무기계약근로자

시설ㆍ환경정비

6명

- 시설 및 환경정비 등

- 주차 및 관제시스템 관리

목공강사보조

1명

- 목공강사체험장 보조

 

7명

 

 ㅇ 합격자는 수습근무기간중 근무성적에 따라 면직 가능

 

2.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나. 업무특성상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보수 및 각종수당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본급 1,519천원,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ㅇ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장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정부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시설 ·

환경정비

○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 및 고객응대 서비스에 능통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

목공강사

보조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로서, 가구제작 또는 목공예 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 가구제작, 목공예 기능사 자격 소지자

  2. 목공예 관련학과(고등학교,대학교) 수료자 이상

  3. 기타 목공예 교육기관(사회교육원) 전문교육 이수자

 ※ 지역제한 없음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 학력·성별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결격사유

   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8조(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ㅇ 우대조건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고령자 고용촉진법,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응시자

   나. 취업지원대상자

   다. 장애인·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청년미취업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ㅇ 시험방법

구 분

1차

2차

무기계약근로자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면접심사

필기시험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가. 1차 시험

     1)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서류 및 자격사항 등)  

     2)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240문항 30분) 및 직무능력검사(70문항 60분)

      - 직무능력검사 결과 "6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자부터 채용인원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나. 2차 시험   

     1) 면접시험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심사

      - 면접위원 채점한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성적(직무능력검사) 우수자

        ② 우대조건 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생계보호형 취약계층 등)

        ③ 군복무를 필한 자           

        ④ 연소자

 ㅇ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지

 

5. 공고 및 원서접수

구 분

공고기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적성 및

직무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정

08.11.

~ 08.21.

08.17.

~ 08.21.

08.23.

08.25.

08.30.

09.01.

 ㅇ 접수장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인사파트 (09:00 ~ 18:00)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18(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4층)

 ㅇ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6.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입사지원시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소정양식)

ㅇ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목공분야 지원자에 한함)

인적성검사시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면접시험시

ㅇ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ㅇ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접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서식에 의거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송달시의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입니다.

 ㅇ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 사업이 위탁계약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해당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031-980-8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4_김포시시설관리공단_공고문.hwp

170814_김포시시설관리공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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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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