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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9차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8.28)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51호

제29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개요

 가. 선발인원 : 총 3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58기

150명

2018. 3월 예정

 

제59기

150명

2018. 5월 예정

 

 나.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시험장소

합격발표

◆ 원서접수

◆ 서류제출

`17.8.22.(화) 10:00 ~ 8.28.(월) 18:00

·원서접수 : http://119gosi.kr

·서류제출 : 등기우편, 인편

◆ 제1차 체력검사

`17.9.18.(월) ~ 9.22.(금)

※ 신체검사 : 서류검사로 대체

·대전시, 제주도(별도공고)

체력 : 9.27.

◆ 제2차 필기시험

`17.10.14.(토)

·천안시, 제주도(별도공고)

11.3.(금)

◆ 제3차 면접시험

    (인성검사)

`17.11.28.(화) ~ 12.1.(금)

※ 인성검사 : 11.9.(목)~11.10.(금)

·중앙소방학교

(인성검사 : 천안, 제주)

최종합격

12.8.(금) 14:00

 다. 시험종목 및 과목

구분

종목(과목)

세부내역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응시자

 ① 원서접수일 현재 18세 이상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2017년 현재 1999년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

 ②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중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됨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 복무기간

 ◆ 복무기간 : 약 23개월  

   ※ 군사훈련(논산훈련소) 4주 및 소방교육훈련(중앙소방학교) 4주 포함

 ◆ 근 무 처 : 도(道) 소방기관(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대 등 현장부서)  

 ◆ 주요임무 : 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 등 소방업무 보조

  ※ 배치방법 : 성적순(필기시험+소방교육훈련)에 의하여 응시생 희망 "도(道)" 배치

 

2. 원서접수 및 응시서류 제출

 가.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결과 공고 : 8.29.(화)

   ㅇ 접수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ㅇ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 접속·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전준비물 : 증명사진파일, 나라사랑 통장번호(본인명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공무원신체검사서 등

 나. 응시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 제출(응시자 선택)

   ㅇ 제출대상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

   ㅇ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주의사항(필독)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

    (응시자 병역판정검사 실시여부 병무청 확인)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공무원 신체검사서 모두 제출하는 것은 가능

②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소방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분야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같이 제출 시 응시하는데
    이상 없음

   ※ 적색약(적녹색약 등) 이상자는 정밀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가 표기되어야 함(표기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불합격 처리)

③ 의사진단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만 제출(직인날인)

  -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등 작성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 종합병원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붙임3 참고)

④ 제출된 서류는 `17. 8. 28.(월) 기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⑤ 서류제출 방법(응시자 선택)

 ◆ 등기우편 : `17. 8. 28.(월) 발송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한함(이후 제출시 불합격)

   ※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 홍길동(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층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인편 :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방문 제출(휴일 제출불가)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서류, 원서접수 후 서류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없이 응시서류 제출,
    제출기한 초과 서류 제출의 경우 모두 불합격(탈락) 처리

 

3. 신체·체력검사

 가. 신체검사(서류심사 포함)            

   ㅇ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중 응시서류 제출자

   ㅇ 심사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로 심사

    ※ 다만 청력검사는 체력검사 시 별도검사(부적합자 판정시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결과로 최종판정)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ㅇ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ㅇ 합격기준 : 서류제출자 중 신체기준에 적합하고,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응시번호 부여        

◆ 결과공고 : `17. 9. 8.(금) 한

◆ 응시표 출력 :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출력 : `17.9.14.(목) 10:00 이후

 나. 체력검사            

   ㅇ 검사일시 : 2017. 9. 18.(월) ~ 9. 22.(금)  ※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험장소 :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준 비 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ㅇ 검사종목 : 4종목

종 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 (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ㅇ 검사결과 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종목별 1명)

   ㅇ 합격기준 : 체력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ㅇ 합격자 공고 : 2017. 9. 27.(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 체력검사 공지사항(필독)

◆ 제주지역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체력검사 1일로 조정될 수 있음(예정일 : 9.22)

◆ 응시자 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완료(이후 입장불가)

◆ 체력검사일 선택 : 9.7.(목). ~ 9.8.(금)(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체력검사일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체력검사일 임의배정

◆ 응시표 출력 : 9.13.(수) 10:00 ~ 9.22.(금) 18:00

♣ 청력검사

◆ 검사일시 : `17.9.18.(월) ~ 9.22.(금)  ※ 체력검사와 병행추진

◆ 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조치계획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청력검사 진단서를 `17.9.29.(금)까지 제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4. 필기시험

 가.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0. 14.(토) 11:00 ~ 12:00  

      ※ 응시자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10:30(이후 입장금지)

   ㅇ 시험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응시자격 : 체력검사 합격자

   ㅇ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ㅇ 문제유형 : 객관식, 4지 1선택형, 과목당 20문항(총 60문항)

   ㅇ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당 1분)

   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장 공고 : 9. 27.(수) / 응시표 출력 : 10. 11.(수) 10:00 ~ 10. 14.(토) 11:00

 나. 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1. 3.(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합격기준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2017. 11. 3.(금) 10:00 ~ 11. 7.(화)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5. 면접시험

 가.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ㅇ 조회기간 : 2017. 11. 6.(월) ~ 11. 7.(화)

   ㅇ 조회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ㅇ 조회내용

구분

확인사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여부

병적기록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현역병 입영일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여부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

  ㅇ 결과공고 : 응시자격 부적합자만 공고(부적격자 없는 경우 공고생략)

      ※ 11. 8.(수)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시스템 게시

 나. 인성검사         

   ㅇ 검사기간 : 2017. 11. 9.(목) ~ 11. 10.(금)   

      ※ 제주지역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검사일 임의지정(1일)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검사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검사방법 : 집합검사   

   ㅇ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다. 면접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1. 28.(화) ~ 12. 1.(금)  

     ┌ 면접시험일 선택 : 11.14.(화). ~ 11.16.(목)(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면접시험일 미 선택시 면접시험일 임의배정(응시표 출력 : 11.22.(수) ~ 12.1.(금)

   ㅇ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

     ※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ㅇ 문제출제 :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 면접시험문제 출제

 

6. 최종합격자 공고

 가. 최종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2. 8.(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 필기시험 성적공개(필기시험 합격~최종 불합격자) : `17.12.8.(금)~12.11.(월)

♣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총 300명, 각 기수별 150명)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순위

  ①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② 연령이 많은 사람

 나. 최종합격 통지

  ㅇ 통지대상 : 최종 합격자

  ㅇ 통지방법 : 응시자 주소지로 합격증 발송(원서접수 등록주소)

 

7.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ㅇ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ㅇ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ㅇ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ㅇ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ㅇ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사항

  ㅇ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자안내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는 모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받드 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 ~ 18:00)

 ◆ 선발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교육관 2층

 ◆ 인터넷 원서접수, 로그인, 응시표 출력 문의(에니아소프트) : ☎ 043-219-1320

 

붙임 1. 종합병원 확인방법 1부.

       2.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hwp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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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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