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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8.7)



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 (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89

561

88

64

333

44

33

30

582

218

115

43

99

62

59

96

135

27

일반
공채

2,070

359

57

40

304

36

21

23

538

195

97

30

86

37

34

71

122

20

231

52

17

17

17

5

5

5

20

17

5

5

5

17

17

17

5

5

경찰행정경채

120

24

10

5

10

2

5

2

15

5

10

5

5

5

5

5

5

2

학교전담경채

30

3

2

1

1

1

2

 

6

 

2

2

2

2

2

2

2

 

법학경채

18

3

2

1

1

 

 

 

3

1

1

1

1

1

1

1

1

 

101경비단
(남)

120

120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합격자결정비율)

 

 

1차시험
(50%)

2차시험
(25%)

3차시험
(해당없음)

4차시험
(25%)

全 분야

필기시험

신체·적성·
체력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Ⅲ.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28.(금) ∼8. 7.(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필기시험

8.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2.(토)
10:00∼11:40(100분)

9. 7.(목)
18:00

2차 시험

신체 ·적성· 체력검사

9.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11.(월)∼29.(금)

해당 없음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6.(월)∼10.(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면접시험

11. 3.(금)

11. 13.(월)∼28.(화)

12. 1.(금)
18:00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ㅁ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police.go.kr)로 접수
  ㅁ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ㅇ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ㅁ 응시수수료
    ㅇ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ㅁ 응시원서 사진
    ㅇ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ㅁ 서류 제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접속 무료발급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가능)

신원확인조회서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Ⅴ.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ㅁ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의함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ㅁ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11. 12.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ㅁ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붙임2-1】,【붙임3】 및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ㅁ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ㅇ (운전면허)「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원서접수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학위·학점) 기준일 
        체력·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기준일 : '17. 9. 29.)
    ㅇ 학력 등 세부 응시자격

분야

응   시   자   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학력제한 없음

경찰행정경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붙임 8] 인정과목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

학교전담경채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 他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 '복수전공.이중전공'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인정

법학경채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
(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관련 학과 학위 및 전공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
                           (ex.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인정자 포함
▶ 관련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 · 특강 포함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18년도 선발 시 변경 예정사항】
① 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②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 형법·형사소송법·민법·헌법·경찰학개론)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ㅁ 1차 시험(필기시험) 
    ㅇ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ㅇ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ㅇ 시험과목

분야

시   험   과   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경찰행정경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학교전담경채

법학경채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2명

10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ㅁ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ㅇ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  · 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 · 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ㅇ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ㅇ  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450문항, 130분),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ㅁ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ㅇ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ㅇ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ㅁ 4차 시험(면접시험)

단계

평가요소

배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25점

    ㅇ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ㅁ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Ⅶ. 임용 등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他 지방청으로는 10년간 전보 제한 
  ㅇ 일반공채(101단), 경찰행정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함
  ㅇ 학교전담·법학경채는 채용분야 근무 前 6개월 이상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예정, 채용분야 발령이후 5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체력·적성검사일까지(공고일 기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붙임 7-1], [붙임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으로 응시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 ·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 원서접수 마감은 '17. 8. 7.(월) 18:00까지이며 결재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차.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
       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9] 참조
       ※ 일반공채(101단)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 시행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 귀마개(이어플러그)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교체 요구 시 여유시간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수험생의
       의사대로 교체,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체검사는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지방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지방경찰청 교육계 (033) 241-326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63) 280-80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429-223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 경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4) 798-3431  제주시 문연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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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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