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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3)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72호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10.  20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   무
예정부서

임   용
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공보실

온라인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1

· SNS, 블로그 운영 등 각종 온라인 홍보 제반업무
· 시정 전반에 대한 현장취재 및 홍보

주35시간

교통
행정과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15

·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 및 단속
· 주정차 단속관련 민원처리

주35시간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분야별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온라인홍보 분야
      - 채용자격 공통기준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온라인 홍보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

온라인홍보

ㆍ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언론정보학, (언론,광고)홍보학,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ㆍ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분야 전반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담당예정
직무

· SNS, 블로그 운영 등 각종 온라인 홍보 제반업무
  -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운영
  - 시민서포터즈 등 민간 네트워크 협력 홍보
  - 민간포털,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 등
· 시정 전반에 대한 현장취재 및 홍보
  - 시정 홍보활동 및 현장 취재지원 등

      ※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범위는 추후 구체적으로 설정
    ○ 주정차단속 분야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주정차단속
(9급상당)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주정차단속 업무특성상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단속시간대(07:00~22:00)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응시연령
  ○ 온라인홍보 : 만 20세 이상인 자 (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 주정차단속 : 만 18세 이상인 자 (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에 공고)

6. 보수수준
  ○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온라인홍보

50,087천원

35,575천원

주35시간

주정차단속

38,692천원

-

별도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한액책정원칙으로함.)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1(수) ~ 11.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총무과(제1청사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용
          (우편번호 63584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목록표 1부 (붙임1 참조)
      ②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7,000원(7급이상), 5,000원(8급이하)상당의 서귀포시 수입증지(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1층)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2매
      ③ 이력서 1부 (붙임3 참조)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4 참조)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붙임5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주정차단속분야 직무수행계획서 : 3매 이내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⑧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⑨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⑩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필) 첨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6 참조)
      ⑬ 관련학과 증명서 (붙임 7 참조)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11. 6(월)(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및 개별통보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총무과(064) 760-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출서류 각 1부




171020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hwp

171020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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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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