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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2.23)

 

 

기상청 공고 제 2018 ­ 5 호

2018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1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반 : 8명
장애인 : 1명
저소득층 :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계 : 10명

※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2018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기상직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공공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직 급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
9급

접수기간 : '18. 2. 20.~ 2. 23.
(취소마감일 2. 26. 21:00)

필기시험

'18. 3. 30.

'18. 4. 7.

'18. 5. 14.

면접시험

'18. 5. 14.

'18. 5. 24. ~ 5. 29.

'18. 6.15.

※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외에 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관련 부처에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상직공무원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단계별 시험공고문 및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 수정테이프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 단,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기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9_기상청_공고문.hwp

180109_기상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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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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