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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3)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18 - 7호

대전지방교정청은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대전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임용예정직급

인원

자격요건

직렬

직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시설

건축

시설서기

(8급)

1명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채용분야 직무내용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ㅇ『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 제89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중 시설분야 해당업무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별표 8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시 설 서 기 : 「국가기술자격법」상 아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설서기 직무관련 자격증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목공,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비계, 유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무 관련 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에 대해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업무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하여 차등 배점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 평가

         (아래 우대사항 참조)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아래 우대사항 참조)

     3) 우대사항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분야 :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산업기사 3년, 기능사 4년 경력은 제외함

      - 직무관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시설서기 직무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사회봉사활동 실적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에 의해 증명된 실적만 인정하며, 봉사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 한국사 능력검정 등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6.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채용공고

´18. 4. 02.(월) ~ 4. 13.(금)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원서접수

´18. 4. 10.(화) ~ 4. 13.(금)

 홍성교도소 총무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전형

´18. 4. 20.(금)

대전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8. 4. 25.(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8. 5. 02.(수)

대전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8. 5. 11.(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4. 10.(화) ~ 4. 13.(금)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다.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ㅁ 접수방법

    ㅇ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ㅇ 우편접수 : 2018. 4. 13.(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설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ㅁ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홍성교도소

우편번호 : 32244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연 락 처 : ☏ 041-630-8600(내선 204번)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5,000원)를 소정란에 붙임(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2】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4】

  마.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 시 지참)

  바.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일자가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 재직·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사. 직무관련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5-1】

    * 동의사항 체크, 날짜, 성명,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카.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5-2】

    * 동의내용, 날짜, 성명, 서명, 생년월일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타.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7】

  파. 사회봉사활동실적 증빙자료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최근 5년 실적('13.4.1.~접수마감일까지)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하. 한국사검정능력 자격 등급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홍성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단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응시의사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홍성교도소 총무과 ☎ 041-630-8600 (내선 204번)  

 



180402_대전지방교정청_공고문.hwp

180402_대전지방교정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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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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