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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8.23)



경찰교육원 공고 제2017-4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경 찰 교 육 원 장

 

1. 선발분야 및 인원

분야

일반(남)

일반(여)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명)

35

5

5

5

50

  ※ 특수분야(세무회계, 사이버) 남.녀 구분없이 선발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 '17. 8. 14.(월) 09:00 ~ 8. 23.(수) 18:00

        ※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결제 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접수취소는 '17. 8. 31.(목) ∼ 9. 19.(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접수취소 후 재접수 불가능)

  나. 접수 방법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다. 기     타

    1)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2) (영어성적)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해 유효하며, 영어성적이 기준점수 미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영어성적 허위기재는 부정행위로 간주)

    3) (응시지구) 필기시험 응시지역을 의미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응시지구를 선택가능합니다.

        ※ 응시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 등 6개(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장소에서 시행)

        ※ 임용 시 최초 근무지역은 교육성적 등 별도방법에 의하며,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구와는 무관함

    4) (응시수수료)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저소득층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대상자 해당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5) (응시표 교부) '17. 9. 6.(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교부 및 시험장소 공지 예정입니다.
                            (반드시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자 (1976. 1. 1. ~ 1996. 12. 31. 출생한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7. 12. 18.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운전면허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다. 신체 조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신 체

조 건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4. 시험방법

시험 구분

시  험  내  용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 공고문 하단의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참조

제3차시험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제4차시험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제5차시험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총 5개 종목)

제6차시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17.  9. 23.(토), 08:50

'17. 9. 6.(수)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17. 9. 28.(목)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제3차시험

(신체검사)

'17. 10. 25.(수), 09:00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자체 신체검사 항목에 한함)

제4차시험

(적성검사)

'17. 10. 25.(수), 13:30

상      동

 면접시험에 반영(합격.불합격 판정 없음)  

제5차시험

(체력검사)

'17. 10. 26.(목), 09:00

상      동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6차시험

(면접시험)

'17. 12. 19.(화), 09:00

상      동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2. 22.(금)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및
      경찰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가. 필기시험 과목

분야별

일    반

세무회계

사이버

시험별

과목별

1차시험

(객관식)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형법

형법

형법

영어

영어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세법개론

정보보호론

2차시험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 과목)

행정법

상법총칙

데이터베이스론

경제학

경제학

통신이론

민법총칙

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형사정책

재정학

 

    ※ 영어시험은「경찰공무원 임용령」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의거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17. 8. 23. 기준 2년 이내('15. 8. 24.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나. 시험 방법

구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09:30∼10:50, 80분)

▶ 전 분야 : 한국사, 형법

객관식

(필수)

2교시

(11:10∼12:30, 80분)

▶ 일    반 : 행정학, 경찰학개론     ▶ 세무회계 :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 사 이 버 :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3교시

(13:40∼14:50, 70분)

▶ 일    반 : 형사소송법             ▶ 세무회계 : 회계학

▶ 사 이 버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주관식

(필수)

4교시

(15:10∼16:20, 70분)

▶ 일    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

▶ 세무회계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사 이 버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주관식

(선택)

    ※ 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 및 가답안(주관식은 문제만 공개)은 '17. 9. 23.(토), 확정정답은 '17. 9. 26.(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수험자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3.(토) 18:00 ∼ 9. 25.(월) 18:00 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
        (단,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필기시험 개인성적은 '17. 10. 2.(월) ∼ 12. 29.(금)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구    분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필기시험

 · 1차(객관식)시험 :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2배수 선발)

 · 2차(주관식)시험 : 1차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1차시험 성적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1.5배수 선발(단, 과락자 등 발생으로 1.5배수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 제외)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단, 1종목이라도 1점 받을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불합격 판정 없음)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8. 합격자 처우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과정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됩니다.

  나. 경찰교육원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경찰교육원 재학 중 무도 단증 및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임용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등 총 2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2조 제1항). 또한,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5조)

      1) 세무회계 :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 이 버 :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객관식 필기)시험은 컴퓨터 채점 방식으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사용(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불가)
       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오류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응시연령, 군복무기간, 취업보호대상자 여부, 기타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에 의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10% 또는 5%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방지를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대상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일('17.10.25.)까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만 인정,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차.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041-536-2452, 2454)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우편번호 : 31540)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 채용담당자 앞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공고문.hwp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공고문.pdf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도핑테스트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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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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