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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3훈련비행단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24)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고 제2018-01호

공군 제3훈련비행단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1.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항공보기 8호

1명

3훈비 항공정비전대

(경남 사천)

ㅇ 항공장구정비

  - 각종 항공장구 수리 및

     각종 커버류 제작

  - 항공장구 주기검사

'18. 3. 1. ~ '19. 2. 28.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1년 계약 후 추가

    임용연장(10개월) 가능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시자격

한시임기제

항공보기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항공우주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항공기시스템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항공정비 업무경력 및 기타 관련분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17,821천원(월1,485,130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5,000원),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상기 제시된 보수기준은 '17년 급여기준액이며 추후 변동가능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8. 1. 22.(월) ~ 1. 24.(수)

우편접수(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1. 31.(수)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면 접 시 험

'18. 2. 6.(화)

-

최종 합격자 발표

'18. 2. 20.(화)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임용 예정일

'18. 3. 2.부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 31.(수)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4.(수)

ㅁ 접수처 : 공군 제3훈련비행단 단본부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055-850-3124)

      ※ (우편번호 5251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서함 336-1호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 24.(수) 17:30)까지에 한하며, 반드시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인사행정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850-3124) 

 



180116_공군3훈비_공고문.hwp

180116_공군3훈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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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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