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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 공고(~1.24)



공군 교육사령부 공고 제2018-02호

공군 교육사령부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1.
                                                  공군 교육사령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  용
직  급

채용
직위

근    무
예정지역

채용
인원

자 격 요 건

임용예정
일    자

일반임기제
군무원 9급

조리
담당

경 남
(진주)

1명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18.03.01.

    ※ 일반임기제군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조리운영직렬 응시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리운영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 경력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2. 9.(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2 필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2. 9.(금))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8. 12. 31. 이전 출생자)

3 시 험 방 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응시자격 요건 적격여부 심사
  ○2차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실시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를 평가
    · 합격자 선발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예정(과목 : 2개 메뉴 조리)
  ○3차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 능력,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등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4 채 용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8. 1. 22.(월) ~ 1. 24.(수)

우편접수(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1. 29.(월)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실 기 시 험

'18. 1. 31.(수)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8. 2. 6.(화)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면 접 시 험

'18. 2. 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18. 2. 21.(수)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임용 예정일

'18. 3. 1.부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모든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4.(수)
  ○접수처 : 공군 교육사령부 행정부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055-751-6414)
    ※  (우편번호 52634)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 24. 17:30)까지에 한하며, 반드시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6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7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일은 '17. 11. 8.(수) 이후)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결과 진위가 아닐 경우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51-6414).



180115_공군교육사령부_공고문(조리).hwp

180115_공군교육사령부_공고문(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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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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