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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1.24)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01월 09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원

근무시간

임용예정

부서

소 계

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1명

주 35시간

주민자치과

나급

마을공동체

1명

나급

구립어린이집 원장

1명

여성보육과

(신완마을 휴먼시아

6단지 어린이집)

나급

어등지역자활센터장

1명

공동체복지과

(어등지역자활센터)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 요 직 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총괄업무 수행

▶ 마을만들기 연구 학술 사업(광산형 마을 만들기 모델 및 발전방안 제시)

나급

마을공동체

▶ 마을활동의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발굴, 정책제안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마을활동 연구기획

▶ 마을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신규정책사업 및 협업업무 추진

나급

구립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관리 총괄

나급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 자활센터 업무 전반 및 관리 총괄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 지역자활센터 업무

▶ 키움통장 사례관리 업무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가. 기본요건

o 응시연령 : 가급 · 나급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급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o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결격사항

o 전 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구립 어린이집 원장 분야 :「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o 키움통장사례관리사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 개별요건

구분

임용예정

분 야

직급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익활동

정책

지원관

가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마을

공동체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구립

어린이집

원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키움통장

사례

관리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자활,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1. 22.(월) ~ 01. 24.(수)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5,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학력증명서 :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용으로만 사용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구립어린이집 원장 분야와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는 개별요건 증빙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공고: 2018. 01. 25.(목)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시험 실시 : 2018. 02. 01.(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8. 02. 02.(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6. 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다.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라.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에 의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산출기준)

가급

56,338

49,295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나급

46,670

40,836

마급

26,531

23,21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바.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공익활동정책지원관, 마을공동체 분야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62-960-8526)

- 구립어린이집 원장 분야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62-960-8367)

- 어등지역자활센터장, 키움통장사례관리사 분야 : 공동체복지과 공동체자활팀 (☏062-960-8875)

 

1801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hwp

1801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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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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