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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1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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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업무

강원도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1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조사 및 사후 지원
○ 교권침해 관련 기관(학교,교육청)법률 지원
○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교권보호 연수 강사 활동
○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 교원 인사 관련 법률 지원
○ 기타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강원도교육청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1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장기간 상담 요하는 교원 지속적 관리 및 지원
○심층 치유 상담 신청 교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교직 스트레스 분석 및 대책 수립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지원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교권보호 관련 연수 지원

강원도
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1

○ 책임연구과제 수행
○ 공동연구과제 수행
○ 이슈페이퍼 제작
○ 현장교원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교육부/각시도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 전국시도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과제 수행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원도 춘천시 소재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상당계급

임용자격

비고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아래의 해당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하면서 전문상담사 3급(한국상담학회)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이상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교육학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학교교육 분야, 교육학 또는 교육정책연구분야

※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 고

6급(상당)

70,041

46,670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급(상당)

57,243

40,657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하여 적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 23.(화) ~ 1. 25.(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29.(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급·7급 :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hwp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pdf

180110_강원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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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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