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 임용시험 공고(~1.2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1.15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 임용시험 공고(~1.25)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 임용시험 공고(~1.25)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성 사안처리
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1

성 사안처리
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관련 역량강화 연수 · 홍보 지원
○성 사안조사 담당관 업무
○성폭력처리구제 및 사후 모니터링
○성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양성평등(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지원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자(여성가족부인정, 100시간)로,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상담)' 관련 실무로 근무한
     경력

    - 공통사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hwp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