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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기능직(조리)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8.9)



공군사관학교 채용 공고 제2017-10호

2017년도 공군사관학교 기능직(조리)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7.
                                      공군사관학교장

1. 채용직급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근무예정
지    역

선발
인원

업무내용

응 시 자 격 요건

조리 기능 9급
(조리담당)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1

취사 및 조리업무

o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리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리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1차 서류전형

o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충족 시 모두 합격)

 2차 실기시험

o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실기시험 : 조리/조경 실기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3차 면접시험

o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17. 7. 27.(목) ∼ 8. 6.(일)
(10일간)

 o인터넷(공군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서 접수

'17. 8. 7.(월) ∼ 8. 9.(수)

 o접수방법 : 익일특송 등기우편
   ※ '17. 8. 8.(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서류전형 / 발표

'17. 8. 14.(월) / 8. 18.(금)

 o인터넷(공군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실기시험 / 발표

'17. 8. 25.(금) / 8. 30.(수)

 o실기 장소 : 공군사관학교
 o인터넷(공군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면접시험

'17. 9. 19.(화)

 o면접 장소 : 공군사관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2.(금)

 o인터넷(공군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o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17. 10. 1.(일)

 

    ※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동 시 개별통보 및 인터넷(공군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가 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7.(월) ~ 8. 9.(수)
  나. 접수방법 : 익일특송 등기우편
  다. 접 수 처 : (우 :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 × 4㎝)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다.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주민등록 등본 2부, 자기소개서 2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3"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이력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바. 고교생활지도기록부 2부, 병적증명서 2부, 개인신용정보서 2부
  사.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인사행정처
       [☎ (043) 290-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70727_공군사관학교_공고문.hwp

170727_공군사관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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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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