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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행정주사(통계관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2)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57호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선    발
직무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행정주사
(6급)

국가보훈
통계관리

1명

· 국가보훈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개선 및 중ㆍ장기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ㆍ분석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ㆍ운영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의 관리ㆍ운영 및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 재구축 사업의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사업발주,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및
     업체 관리 등 전반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ㆍ분석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ㆍ운영

정보화
담당관실
(세종시)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채용 자격 요건

기본
요건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1) 관련학과
  - 통계학, 정보통계학, 전산통계학, 응용통계학, 계산통계학, 정보처리학, 컴퓨터관련 전공학과, 수학 및 통계관련 학과
2) 관련경력
  - 통계 분야 근무 경력
   * 관련 경력은 최대 7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월 단위로 차등 배점
3) 우대요건
  -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사용경험자
  - 정보화 업무(DB·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경험자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경험자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의 경력을 월 단위로 차등 배점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급수별(1급, 2급) 차등 배점
4)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원서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인 경우)
  * 가점요건은 급수별(1급, 2급, 3급)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 및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부서, 직급 및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같은 근무기간에 우대요건 등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업무분야로 기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 관련경력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마함
    - '학위'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관련성, 관련 경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점 시험 등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2. 29.(금) 예정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18. 1. 11.(목)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26.(금) 예정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7. 12. 19.(화) ∼ '17. 12. 22.(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행정6급(보훈통계)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관련학위 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자격증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만
제출

10.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7 제출서류

 

 V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V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dirty@korea.kr)로도 제출
 V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171211_국가보훈처_공고문(통계).hwp

171211_국가보훈처_공고문(통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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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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