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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4)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94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운전서기보

1명

대구지방환경청

2. 담당예정 업무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제1종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운전면허(보통)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대형차량 운전)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시 적용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시험 계획 공고

2017. 12. 19.(화)

응시원서 접수

2018. 1. 2.(화)~2018. 1. 4.(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17.(수)

면접시험

2018. 1. 24.(목)

최종 합격자발표

2018. 2. 2.(금)

    ○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1. 2.(화) ~ 2018. 1. 4.(목)
  다. 접수처
    ○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053-230-6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219_대구지방환경청_공고문(운전).hwp

171219_대구지방환경청_공고문(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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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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