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11)
목포교도소 공고 제2017 - 01호
2017년도 제1회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8월 01일
목포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자격 요건 |
담당 직무 |
목포교도소 |
일반직 공무원 |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항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자격요건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사. 거주요건 : 제한 없음
아.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봉사활동 실적 가점(기본6점, 최고10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1365자원봉사
(www.nanumkorea.go.kr) 발행「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봉사시간별 가점 내역
· 4시간 이상~16시간 미만 : 1점 ·16시간 이상~32시간 미만 : 2점
·32시간 이상~48시간 미만 : 3점 ·48시간 이상~ : 4점
○ 관련분야 경력 가점(기본10점, 최고20점)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실제경력 3년 이상 매 1년마다 1점 가점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분야 자격증 1개 인정)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지게차운전자격증
○ 정보화 분야 관련 자격증(분야 자격증 1개 인정)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 직무관련, 정보화 분야 자격증 가점(기본6점, 최고 10점)
- 분야(직무,정보화)별 자격증 제출 시 1개당 2점 가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평가(지원동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 봉사활동 실적
- 경력평가(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에 따라 가점)
- 무사고 운전경력(교통사고 및 법규위반경력 감점)
- 직무관련 등 자격증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서류전형결과 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적격성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평정 성적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에 따라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 재시험
실시
5. 시험 일정
일 자 |
추 진 업 무 |
비 고 |
2017. 08.01.(화)~08.11.(금) |
○ 채용시험 공고(10일) |
○법무부 홈페이지 |
2017. 08.08.(화)~08.11.(금) |
○ 원서교부 및 접수(4일) |
목포교도소 총무과 |
2017. 08. 16.(수) 14:00 |
○ 1차 시험(서류전형) |
목포교도소 |
2017. 08. 18.(금) 14: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017. 08. 23.(수) 14:00 |
○ 2차 시험(면접시험) |
목포교도소 청사 회의실 |
2017. 08. 29.(화) 14:00 |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
목포교도소 |
2017. 08. 31.(목) 14:00 |
○ 최종합격자 발표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017. 9월 중 임용 예정 |
○ 신원조회 등 |
목포교도소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017.08.01.(화) ~ 2017.08.11.(금)
○ 공고장소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목포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법무부(http://www.moj.go.kr )
다. 접수기간 : 2017. 08. 08.(화) ~ 2017. 08. 11.(금) [4일간]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다. 접수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택배,퀵서비스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동봉함
※ 주소 : (우)58574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7.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응시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cmx4cm) 사진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1부(별지 2)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전 발행과 전체조회가 아닌 경우 0점 처리)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종류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사본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원본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워드작성 금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8. 31.(목) 14:00(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9. 임용예정일 : 2017. 9월 중 임용 예정(개별통보)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교도소 총무과 [☏ 061-284-4101(내선 204) 또는 061-288-7104]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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