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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목포교도소 공고 제2017 - 04호

2017년 제2회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9월 12일

                                          목포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직급

채용인원

자격 요건

담당직무

목포교도소

일반직 공무원

(9급, 운전서기보)

1명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별지 1〉직무기술서 참조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전보제한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항

라.「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 시험(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학력 및 거주요건 : 제한 없음

 

4.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ㅇ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봉사활동 실적 우대(최고10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발행「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봉사시간별 점수 내역

    · 4시간 이상~16시간 미만 : 2점   ·16시간 이상~32시간 미만 : 4점

    ·32시간 이상~48시간 미만 : 6점   ·48시간 이상~            : 10점

 나. 관련분야 경력 우대(최고10점)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경력 매 1년마다 1점 가점

 다.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우대(5점) [자격증 등급 제한 없음]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버스운전 자격증 중 1개

 라. 정보화 분야 자격증 우대(5점) [자격증 등급 제한 없음]

   -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중 1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20점(지원동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 봉사활동 실적 10점

    - 경력평가 10점(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1점 가점)

    - 무사고 운전경력 25점(교통사고 1회 2점 감점)

    - 법규위반경력 25점(법규위반 1회 2점 감점)

    - 직무관련 자격증(5점), 정보화분야 자격증(5점)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서류전형결과 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적격성 평가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ㅇ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평정 성적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에 따라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 재시험
        실시

 

6. 시험 일정

일  자

추  진  업  무

비  고

2017. 09.12.(화)~09.22.(금)

ㅇ 채용시험 공고(10일)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2017. 09.20.(수)~09.22.(금)

09:00~18:00

ㅇ 원서교부 및 접수(3일)  

목포교도소 총무과

2017. 09. 26.(화) 14:00

ㅇ 1차 시험(서류전형)

목포교도소

2017. 09. 28.(목) 14: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17. 10. 11.(수) 14:00

ㅇ 2차 시험(면접시험)

목포교도소 청사 회의실

2017. 10. 13.(금) 14:00

ㅇ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목포교도소

2017. 10. 19.(목) 14:00

ㅇ 최종합격자 발표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17. 10월 중 임용 예정

ㅇ 신원조회 등

목포교도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채용공고

  ㅇ 공고기간 : 2017.09.12.(화) ~ 2017.09.22.(금)

  ㅇ 공고장소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ㅇ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목포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다. 접수기간 : 2017. 09. 20.(수) ~ 2017. 09. 22.(금) [3일간]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다. 접수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동봉함

   ※ 주소 : (우)58574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8.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2)

    - 응시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이력서 1부(별지 3)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4)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

    - 공고일 이전 발행과 최근 10년간 조회가 아닌 경우 0점 처리

    ㅇ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종류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사본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원본 제출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6)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워드작성 금지)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합격자 발표

   ㅇ 2017. 10. 19.(목) 14:00(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10. 임용예정일 : 2017.  10월 중 임용 예정(개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채용관련 제출서류 목록 외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반송 또는 반환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교도소 총무과 [☏ 061-284-4101(내선 204) 또는 061-288-7104]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170912_목포교도소_공고문.hwp

170912_목포교도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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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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