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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종합보급창 계약군무원 채용계획 공고(~11.23)



【 육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채용공고 제2017-10호 】

2017년 육군 종합보급창 후반기 계약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육 군  종 합 보 급 창 장 

    ※ 참고사항

 

 2보급단 일반계약 8호(군수품조사담당) 채용직위는 부대계획에 의거 삭감예정 직위입니다.('18년 예정) 응시 지원시
 참고바랍니다.

1)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1. 응시요건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경력산정시 일일단위 산정[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 규정 미적용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일일단위 경력확인 요망]
    ※ 채용진행간 채용직위 임무수행 적격 인원이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수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은
        채용진행간 변동될 수 도 있음.

 

채용직위

직렬
직급

인원
(명)

응  시  요  건 및 담당업무

근무
지역

종합보급창
사제안전담당

행정
8호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안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안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세종시

1보급단
수리부속정비
지원담당

일반
기계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기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일반기계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세종시

2보급단
군수품조사담당

군수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수, 물류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군수, 물류업무
    분야 근무경력자 (단,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경력 무관)

부산

2보급단
물자저장담당

군수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 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수, 물류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군수, 물류업무
    분야 근무경력자 (단,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경력 무관)

부산

2보급단
적송담당

군수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9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부산

대형특수차량
운전담당

기능
운전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대형차량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9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대형차량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1종 대형차량운전 또는 특수(트레일러) 차량운전 면허 소지자

부산

2) 공통필수자격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5. 전역군인 자격요건 해당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 2015. 1. 1.이후 전역자
  6.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7. 응시연령(상한연령 제한없음) : 7호 이상은 만 20세 이상
                                                8호 이하는 만18세 이상

         




171101_육군종합보급창 _공고문.hwp

171101_육군종합보급창 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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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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