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종합보급창 계약군무원 채용계획 공고(~11.23)
【 육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채용공고 제2017-10호 】
2017년 육군 종합보급창 후반기 계약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육 군 종 합 보 급 창 장
※ 참고사항
2보급단 일반계약 8호(군수품조사담당) 채용직위는 부대계획에 의거 삭감예정 직위입니다.('18년 예정) 응시 지원시 |
1)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1. 응시요건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경력산정시 일일단위 산정[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 규정 미적용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일일단위 경력확인 요망]
※ 채용진행간 채용직위 임무수행 적격 인원이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수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은
채용진행간 변동될 수 도 있음.
채용직위 |
직렬 |
인원 |
응 시 요 건 및 담당업무 |
근무 |
종합보급창 |
행정 |
1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자 |
세종시 |
1보급단 |
일반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종시 |
2보급단 |
군수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산 |
2보급단 |
군수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산 |
2보급단 |
군수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산 |
대형특수차량 |
기능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산 |
2) 공통필수자격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5. 전역군인 자격요건 해당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 2015. 1. 1.이후 전역자
6.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7. 응시연령(상한연령 제한없음) : 7호 이상은 만 20세 이상
8호 이하는 만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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