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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계획 공고(~8.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 -950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채용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ㅇ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ㅇ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청원경찰

3명(연령대별 채용)

ㆍ만35세 미만 : 1명

ㆍ만35세 이상 45세 미만 : 1명

ㆍ만45세 이상 : 1명

 (연령은 공고일 기준임)

청사시설 방호

출입차량ㆍ인원통제

주ㆍ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내ㆍ외 질서 유지 민원안내 등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연령대별 구분 채용 사유

   - 체력검정시험에서의 기회균등 보장

   - 다양한 연령대별 채용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도모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나.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공고일 기준)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

마.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바.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4.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시험 (2종목, 과목별 10점 만점)

  - 2개 종목[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10m 10회)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연령대별로 각 2명씩
     총 6명 합격자 발표

  - 2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0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 목

기    록

점 수

종 목

기    록

점 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66회 이상

10

왕복달리기

(10m,10회)

50초대 이하

10

62회 ~ 65회

9

52초대 ~ 51초대

9

58회 ~ 61회

8

54초대 ~ 53초대

8

54회 ~ 57회

7

56초대 ~ 55초대

7

50회 ~ 53회

6

58초대 ~ 57초대

6

46회 ~ 49회

5

60초대 ~ 59초대

5

42회 ~ 45회

4

62초대 ~ 61초대

4

38회 ~ 41회

3

64초대 ~ 63초대

3

34회 ~ 37회

2

66초대 ~ 65초대

2

30회 ~ 33회

1

68초대 ~ 67초대

1

29회 이하

0

69초대 이상

0

  - 체력검정측정방법 【붙임】참조

    ※ 응시원서 접수시 체력검정시험 응시자 서약서 제출자에 한해 체력검정시험 응시 가능

    ※ 체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2순위 : 윗몸일으키기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윗몸일으키기 횟수가 높은 자

       - 4순위 : 연령이 많은 자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우대사항은 체력검정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1) 직무관련 학과 졸업자(경찰, 경호, 경비 등)

      2) 무술유단자증(2단 이상) 소지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3) 직무관련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4)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 유사 경력자(전직 경찰, 청원경찰)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ㆍ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ㆍ2순위 : 직무관련학과 졸업자

     ㆍ3순위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동종 경력자

     ㆍ4순위 : 무술유단자증 소지자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마.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4조 등에 의거 취업지원
       (보호)대상자는 가산특전 부여

   ㅇ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가점은 각 시험별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점부여가 제외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체력검정시험ㆍ면접시험에 있어 각 시험마다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별로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함

   ㅇ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 사전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 1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17.08.02(수)~08.04(금)

【3일간】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

(중식시간 제외) 본인 직접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체력검정시험 안내

2017.08.09(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체력검정시험

2017.08.14(월)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17.08.22(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 통보

체력검정합격자 서류 제출

2017.08.25(금)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

(중식시간제외)

면접시험

2017.09.01(금)

서구청 2층 대상황실

※ 변경 시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2017.09.08(금)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으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 책임으로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신분증 지참)

   · 서구 수입증지(인증기 인증 대체) 5,000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 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인증기 인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전입일자 포함) 1부

  - 체력시험응시자 서약서(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 1부

 나. 체력검정 합격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경찰, 경비, 경호 등 관련학과)

  -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 유사 경력증명서 1부 (전직 경찰, 청원경찰)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시 원본 지참)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자격증

   · 공인무술유단자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2단증 이상)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2부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5×7cm 1매, 3×4㎝ 2매)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검사서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

 다.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   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서류전형,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첨부)

 사.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국가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 시험장소 출입 통제)

 카.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타. 체력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서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청 총무과 총무팀(☎560-4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21_인천시서구_공고문.hwp

170721_인천시서구_공고문.pdf

170721_인천시서구_응시원서,이력서및자기소개서.hwp

170721_인천시서구_체력시험측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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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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