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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5)



2017년 제2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삼  척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담 당 예 정 직 무

근 무 처

청원경찰

4명

o 청사 및 시설물 경비·방호
o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
o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삼척시
(소속부서)

    ※ 향후 순환 전보인사에 따른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는 모두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일반상식 1과목, 40문항
      ※ 삼척 및 청원경찰 관련 문제 일부 포함 출제
    ○ 시험시간 : 10:00 ~ 10:40 (40분간)
    ○ 2차 필기시험은 40%(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차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삼척시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 2(당연퇴직) 3호,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만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직종 및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양안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 이상일 것
  마.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바. 기타자격 :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년도
제2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 기간
2017.11.13.(월) ~  11. 15.(수)
(09:00~18:00)

방문
접수

서류전형

 

 

11.17(금)

필기시험

11.17(금)

12.2(토)

12.5(화)

면접시험

12.5(화)

12.7(목)

12.11(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시험일 7일전 변경 공고)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별첨 1] (자필작성 요망)
      - 최근 6개월 이내 쵤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격증(단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첨2]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 포함(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접수처(삼척시청 총무과)
    ○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
      ※ 문의처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033-570-3234)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시 삼척시에서 교부하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분실시 필기시험 실시 전날까지 동일 사진 1매 지참하시어 재교부 가능합니다.

5. 시험문제 공개여부 및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지는 전량 회수하며, 시험문제지를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 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6. 시험에 있어 가산 특전
  가. 필기시험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임용분야

자격증(단증) 등급별 가산비율

비 고

청원경찰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무도 2·3단 소지자

1%

2개이상의 자격증(단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무도 4단이상 소지자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서 40점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됨
    2)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무도분야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구   분

단  체  명

비 고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6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
(21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기타 무도단체
(17개)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경호무술협회

 

  나.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자격증(단증)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 1부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    까지 삼척시 홈페이지「입법/공고/
       고시」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으며,「청원경찰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각종 카메라,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71102_강원도삼척시_공고문(청원경찰).hwp

171102_강원도삼척시_공고문(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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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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