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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2호

 

2017년 제4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지방기록

연 구 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자치행정과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이관,분류,정리, 폐기 보존 등

 - 기록물관리 전반

 - 기록물보안업무 등

 

2. 임용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임용기간 및 근무

 가. 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 주35시간 이내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연    령 : 20세 이상(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라. 지역제한 : 제한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마.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기준

지방

기록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 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17. 9. 18. ~ 2017. 9. 20.(3일간)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횡성군청 2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응시수수료 동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미흡시 보완요구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바.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만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2차)

최종합격자

발      표

'17.9.6 ~ 9. 17

(12일간)

'17.9.18 ~ 9.20

(3일간, 근무시간내)

'17.9.22.(금)

예정

'17.9.27.(수)

예정

'17.9. 29.(금)

예정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9. 보수수준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 하한액  

구  분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기준)

35,575천원

 나. 연봉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34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1_강원도횡성군_공고문.hwp

170911_강원도횡성군_공고문.pdf

170911_강원도횡성군_부속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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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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