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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 공고(~11.16)



가평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32호

'17년 제2회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p.2 보훈지청 피 추천인 보훈번호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함.

                                            2017년 11월  2일
                                       가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

 

선발 직급 및 직렬

선발인원

담당예정 업무

지방운전서기보
(운 전)

3명

 ○ 차량(대형버스)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추진

2. 채용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 보훈번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피추천인 보훈번호  

23-215128, 23-175187, 23-182915 ,23-203407, 91-218692, 91-304368, 33-214166, 22-212040, 32-401431, 22-014852,
91-217985, 21-216292, 23-214349, 22-175439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우대요건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1년 이상일 경우 경력 인정)
    - 교통법규 준수자(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3. ~ 11. 16. (4일간)
    ○ 접수장소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7. 11. 17.(금) 전후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7. 11. 23.(목) 전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24.(금) 전후 공고
  다.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7. 11. 27.(월) ~ 11. 30.(목) (4일간)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다음 번호 순으로 편철함.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가평군수입증지 : 5,000원 (군청1층 민원총괄관)
          ⇒ 응시수수료는 접수 당일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2.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4. 운전 면허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5.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차종명을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 예) ○○여행사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
          - 차 종 명 : 예) ○○(모델명) 45인승
      ※ 담당업무 등 기재사항 미비시 우대요건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9.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신분 및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수 지급

7. 기타사항
  ○ 복무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은 전체 기간으로
      발급합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붙  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171106_경기도가평군_공고문(운전직).hwp

171106_경기도가평군_공고문(운전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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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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