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 공고(~11.16)
가평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32호
'17년 제2회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p.2 보훈지청 피 추천인 보훈번호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함.
2017년 11월 2일
가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
선발 직급 및 직렬 |
선발인원 |
담당예정 업무 |
지방운전서기보 |
3명 |
○ 차량(대형버스) 운행 및 유지관리 |
2. 채용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 보훈번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피추천인 보훈번호
23-215128, 23-175187, 23-182915 ,23-203407, 91-218692, 91-304368, 33-214166, 22-212040, 32-401431, 22-014852, |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우대요건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1년 이상일 경우 경력 인정)
- 교통법규 준수자(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3. ~ 11. 16. (4일간)
○ 접수장소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7. 11. 17.(금) 전후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7. 11. 23.(목) 전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24.(금) 전후 공고
다.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7. 11. 27.(월) ~ 11. 30.(목) (4일간)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다음 번호 순으로 편철함.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가평군수입증지 : 5,000원 (군청1층 민원총괄관)
⇒ 응시수수료는 접수 당일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2.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4. 운전 면허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5.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차종명을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 예) ○○여행사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
- 차 종 명 : 예) ○○(모델명) 45인승
※ 담당업무 등 기재사항 미비시 우대요건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9.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신분 및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수 지급
7. 기타사항
○ 복무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은 전체 기간으로
발급합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붙 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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