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9)'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7.26 2017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9)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9)



남양주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30 호

2017년 제6회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남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근무부서)

직   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국제교류 및

베트남어 통번역

(참여소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베트남 빈시 상호 교류실무, 베트남어 통·번역

◆ 남양주 다문화 관련 업무 지원

◆ 기타 국제교류 관련 업무 추진

직업상담사

(고용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일자리카페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 상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체납차량단속

(징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관내 고질체납차량 영치 단속

◆ 관외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 촉탁

개발제한구역단속원

(행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4명

2년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기타 행정업무 수행

보건진료원

(풍양 보건정책과)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 일차보건 진료 및 투약

◆ 일반질환 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 치매, 중풍 예방 및 접종증명서 발급

◆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간호사

(건강증진과,

풍양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2명

2년

◆ 통합건강증진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

  - 건강생활 실천관리

◆ 예방접종

정신건강

전문요원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건강증진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

  - 건강생활 실천관리

◆ 예방접종

영양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통합건강증진사업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증진과,

풍양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2명

2년

◆ 통합건강증진사업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관리

  - 운동교육실 운영

금연단속원

(풍양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0시간)

2명

2년

◆ 금연구역 현장 지도·단속

◆ 금연구역 관리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관련 민원 처리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임용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분야

(직    급)

임용자격 기준

국제교류 업무 추진 및
베트남어 통·번역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베트남어에 능통한 사람

  ☞ 우대요건 :관련대학 학과 졸업자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요건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체납차량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래 각호의 채용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사람

 ☞ 필수요건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우대사항

   ㅇ 지방세 운영 및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
       (예: 컴퓨터활용능력 등)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건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건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건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ㅇ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한 사람

   ㅇ 현장업무 수행이 위해 심신이 건강하여, 조기 및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현장근무
       수행이 가능한자

  ※ 관련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축"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보건진료원

(일반임기제 7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간호사 ·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우대사항

   ㅇ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한 사람

   ㅇ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정신건강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간호사)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영양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한 사람

 ☞ 경력분야 : 보건·단속·감시 등 관련 업무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심사위원 : 채용의뢰부서 과장 및 팀장)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 7.(월) ~ 8. 9.(수) / 3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ㅇ 제1차 서류전형 : 2017. 8. 10.(목) ~ 16.(수)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게시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월 중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ㅇ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남양주시수입증지, 시청1층 민원총괄관)

       - '5'급, '가'급 : 10,000원

       - '6 ~ 7'급, '나 ~ 다'급 : 7,000원  

       - '8 ~ 9'급, '라 ~ 마'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접수 당일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ㅇ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하여 인정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내의 것은 인정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ㅇ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ㅇ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ㅇ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보수수준

  가. 연봉 :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및 경력에 따라 관련 규정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수준 (하한액)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7급

40,657천원

주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1,345천원

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7,587천원

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3,646천원

주30시간

  나.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7. 기타사항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향후 근무실적 또는 사업에 따라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함

  나. 복무는 남양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함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재공고 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는 기 접수 응시서류로 갈음)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응시자본인이 반환요구 시 가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바.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사.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아.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모집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590-212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국제교류 및베트남어 통번역

참여소통과

 ☎ 031-590-2098

직업상담사

고용복지센터

 ☎ 031-590-2678

체납차량단속

징수과

 ☎ 031-590-4295

개발제한구역단속원

건축과

 ☎ 031-590-2396

간호사,건강운동관리사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90-2565

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90-6981

정신건강전문요원,영양사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90-2565

보건진료원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590-4067

금연단속원

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90-6981

 


170725_경기도남양주시_공고문.hwp

170725_경기도남양주시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