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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1 호

2017년 제12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9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20시간

ㅇ 조례·규칙 제(개)정안 검토

ㅇ 기타 입법관련 자문 등

【의회사무국】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35시간

ㅇ 재정분야 정책수립 자문

ㅇ 재무수지 및 재무현황 분석

ㅇ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ㅇ 산하단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ㅇ 재정(회계)분야 자문 및 지도 점검 등

【행정기획

조정실

예산법무과】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35시간

ㅇ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

ㅇ 정신건강 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후생복지 행정업무 등

【행정기획

조정실

행정지원과】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3년

35시간

ㅇ 연계·융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ㅇ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앙기관 및 경기도 사업 지원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델개발 및 주민활동 지원 등

ㅇ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분야 통합연계지원

ㅇ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지원

【행정기획

조정실

자치행정과】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20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의회사무국】

【필수요건】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 등의 검토, 기타 입법 관련 자문
    등의 업무 담당 경력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행정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필수요건】

ㅇ 국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재정, 재무회계 등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복지보건부),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한국임상심리학회). 또는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로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관련 근무경력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공공기관 · 대학 · 단체(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근무 경력

    (※ 단, 일반 마을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제외)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11(수) ~ 10. 1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7.10.18.(수)

(예정)

2017. 10.23(월) ~ 10.25.(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10.30(월)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ㅇ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입법자문관

 23,335천원

 

재정분석관

 40,836천원

 

전문심리상담사

 35,575천원

 

마을만들기 전문가

 35,575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ㅇ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입법자문관

의회사무국

☎ 031-729-2522

재정분석관

예산법무과

☎ 031-729-2352

전문심리상담사

행정지원과

☎ 031-729-2202

마을만들기 전문가

자치행정과

☎ 031-729-2313

 

 


170929_경기도성남시_공고문.hwp

170929_경기도성남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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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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