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1 호
2017년 제12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9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2년 |
주 20시간 |
ㅇ 조례·규칙 제(개)정안 검토 ㅇ 기타 입법관련 자문 등 |
【의회사무국】 |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2년 |
주 35시간 |
ㅇ 재정분야 정책수립 자문 ㅇ 재무수지 및 재무현황 분석 ㅇ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ㅇ 산하단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ㅇ 재정(회계)분야 자문 및 지도 점검 등 |
【행정기획 조정실 예산법무과】 |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2년 |
주 35시간 |
ㅇ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 ㅇ 정신건강 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후생복지 행정업무 등 |
【행정기획 조정실 행정지원과】 |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3년 |
주 35시간 |
ㅇ 연계·융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ㅇ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앙기관 및 경기도 사업 지원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델개발 및 주민활동 지원 등 ㅇ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분야 통합연계지원 ㅇ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지원 |
【행정기획 조정실 자치행정과】 |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20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
응시자격 기준 |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의회사무국】 |
【필수요건】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 등의 검토, 기타 입법 관련 자문 |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행정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
【필수요건】 ㅇ 국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재정, 재무회계 등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 |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복지보건부),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한국임상심리학회). 또는 |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공공기관 · 대학 · 단체(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근무 경력 (※ 단, 일반 마을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제외) |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11(수) ~ 10. 1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10.18.(수) (예정) |
2017. 10.23(월) ~ 10.25.(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7.10.30(월) (예정) |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ㅇ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입법자문관 |
23,335천원 |
|
재정분석관 |
40,836천원 |
|
전문심리상담사 |
35,575천원 |
|
마을만들기 전문가 |
35,575천원 |
|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ㅇ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
부 서 |
연락처 |
입법자문관 |
의회사무국 |
☎ 031-729-2522 |
재정분석관 |
예산법무과 |
☎ 031-729-2352 |
전문심리상담사 |
행정지원과 |
☎ 031-729-2202 |
마을만들기 전문가 |
자치행정과 |
☎ 031-729-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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