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0.13)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9호
2017년 제1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
채용예정 |
채용예정 |
채용 |
계약 |
직 무 내 용 |
행정지원과 |
노무전문 |
시간선택제 |
2명 |
2년 |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
환경정책과 |
환경교육 |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구청 |
불법주정차 |
시간선택제 |
2명 |
1년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계도 |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
노무전문 |
시간선택제 |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
환경교육 |
일반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불법주정차 |
시간선택제 |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하며 조기 및 야간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2017. 10. 20.(금) 전·후 |
2017. 10. 23.(월) ~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
2017.11.15.(수) 전·후 |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V 일반임기제 7급 : 40,657천원 |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노무전문 |
행정지원과 |
228-2536 |
환경교육 |
환경정책과 |
228-2493 |
불법주정차 단속 |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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