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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0.13)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9호 

2017년 제1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행정지원과

노무전문

시간선택제
가급
(주35시간)

2명

2년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추진
·노무관련 소송 및 진정사건 처리
·시·구·동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환경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환경교육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마급
(주35시간)

2명

1년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계도
·고정식 CCTV 관제 및 단속자료 대사
·단속민원 처리 및 상담 등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노무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35시간)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 사항】
 1. 관련학과 : 노동법학과, 노사관계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노동관계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2. 실무경력 :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기업체 노사담당,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관리,
                    노사관계 분야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환경교육

일반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업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교육 관련
                    근무·연구한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하며 조기 및 야간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단속 분야에 실무경력
  ※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1.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0.(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7. 10. 23.(월) ~
11. 10.(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7.11.15.(수)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V 일반임기제 7급 : 40,657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35시간) : 56,338천원÷40×35 = 49,295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29,072천원÷40×35 = 25,438천원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노무전문

행정지원과

228-2536

환경교육

환경정책과

228-2493

불법주정차 단속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371




170928_경기도수원시_공고문.hwp

170928_경기도수원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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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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