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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1)



양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2017년 제4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양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충원구분

(종전인력)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예정부서

근무

시간

연봉

직무내용

학예연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결원대체

1명

1년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주 35

35,575천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매장문화재 보호 업무

·지정문화재 보존·정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2조의3

  ㅇ「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직급)

응시 자격 기준

학예연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에서 유무형 문화재, 사적, 기념물,
                       민속 문화재 관련 실무경력

   ※ (공통필수 요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7.8.17.(목)~8.21(월)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ㅇ 접수장소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총무담당관(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군청(주민지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2017년 제4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17.8.23.(수)전·후

'17.8.31.(목)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17.9.4.(월)전·후

    ※ 재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함

□ 시험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ㅇ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전 1차시험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양평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ㅇ 연봉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예정연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학예연구

35,575천원

   ㅇ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ㅇ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①~⑤, ⑦, ⑩은 첨부 서식 사용

ㅇ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함

 □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사진(3.5×4.5cm) 2매 부착

     - 수수료 : 양평군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 판매장소 : 양평군청 주민지원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됨

  ⑪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ㅇ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양평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적용합니다.

ㅇ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인사팀 (☎031-770-2121, 212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학예연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031-770-2474

 



170809_경기도양평군_공고문.hwp

170809_경기도양평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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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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