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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11)



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4호

2017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노무사, 치안전문관, 관광통역안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노무사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6급 상당 -

1명

2년

주 35시간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업무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노무 자문 및 상담, 직원교육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치안전문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6급 상당 -

1명

1년

주 20시간

○치안 및 법질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치안 관련 민원분쟁 중재, 치안행정 법률자문
○폭력성 민원(알콜중독, 정신질환 등) 대응,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지도 자문, 방범용CCTV 설치 운영 자문

관광통역안내원
/일본어
(문화관광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9급 상당 -

1명

2년

주 24시간

○관광안내소 근무
○내국인 관광안내 및 외국인 관광안내·통역
○관광안내 및 소개자료 발간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노무사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업에서
     노무관리 업무수행 경력
 ○ 우대사항 : 단체교섭 관련 업무 경험자

치안전문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한 자
 ○ 우대사항 : 경감이상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자

관광통역안내원
/일본어
(문화관광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JPT 800점이상 또는 JLPT 1급 이상 자격 보유자(유효 자격증에 한함)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경력 : 일본어 통역업무 및 통역 자원봉사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별표13]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 범위 내)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근무시간

보 수

비고

노무사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주 35시간

연 40,836천원

 

치안전문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주20시간

연 23,335천원

 

관광통역안내원/일본어
(문화관광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24시간

연 18,407천원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9.(수)~ 8. 11.(금)〈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8. 16.(수)
13시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 : 10,000원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라~마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해당자만 제출)
  ⑧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련사업 폐지 시 근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노무사 :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031-887-2126)
      *치안전문관 : 자치행정과 총무팀 (☎031-887-2043)
      *관광안내통역 :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1-887-357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0728_경기도여주시_공고문.hwp

170728_경기도여주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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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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