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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연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호

2017년 제2회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연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법률자문관
(기획감사실)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임용일부터
2019.12.31.까지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자문 및 심사
-청문주재 및 기록관리

2.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연령 : 만20세 이상 (공고일 현재)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국적 : 내국인
  나. 응시 자격기준
    ○ 필수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법무부서(팀), 법률사무소 등 법무관련 근무경력

4. 보수 및 복무
  ○ 보수는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협의
      결정함.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제2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8. ~ 9. 20.(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연천군청 안전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우11017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안전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2017. 9. 27.(수)

2017. 9. 29.(금)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연천군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연천군수입증지 7,000원[군청 본관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단, 등기우편 접수시 우편통상환
        (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가능]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관련분야 자격증 1부. (필수)
  ⑦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인정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예정
       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onch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천군 안전행정과 인사팀 (☎ 031-839-211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연천군 기획감사실 법률자문관 (☎ 031-839-2075)



170908_경기도연천군_공고문.hwp

170908_경기도연천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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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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