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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2호

2017년 제10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안전관리·
점검(건축)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건축분야)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체험
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주35시간)

○ 이동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전
○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8급 상당 이하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안전관리·점검(건축) 및 안전체험교육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건축분야 안전 점검 등 재난 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근무경력 또는
    안전체험차량 운행 근무 경력자
○ 우대사항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5.(월)
~ 10. 12.(목)

'17. 10. 10.(화)
~ 10. 12.(목)

'17. 10. 16.(월)

'17. 10. 19.(목)
~ 10. 20.(금)

'17. 10. 23.(월)
전·후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안전관리·점검(건축) / 안전체험교육 분야 : 5천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②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http://www.nhis.or.kr)]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V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V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등 학력,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
시간

하한액

하한액의 120%

안전관리·점검(건축)
(시민안전과)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35,823천원

42,987천원

40시간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31,345천원

37,614천원

35시간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안전기동팀
(031-324-3746)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안전총괄팀
(031-324-3301)




170926_경기도용인시_공고문.hwp

170926_경기도용인시_공고문.pdf

170926_경기도용인시_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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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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