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22 2017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84호

2017년 제13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일  반
임기제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2년


40시간

○ 조례 제·개정안, 청원·건의안 작성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 5분 자유발언, 의원 입법활동
    홍보자료 작성 지원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1년


35시간

○ 일일 기상전망 예보
○ 기상특보시 기후변화 자료 수시 분석
○ 재해 취약지역 선제적 기상예보
    대응체계 구축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고충민원조사 사건 법률자문
○ 청탁금지법 및 비위신고 사건 법률검토
○ 징계처분안 적법성 검토 및
    소송수행 등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노동권익 침해를 입은 도민들의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연계,
    권익구제지원
○ 고의적·상습적 법위반하는 도내
    블랙기업에 대한 사례분석과 법적대응
    지원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자본금
    기준 심사
○ 종합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등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경기연정 언론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홍보이벤트 기획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보조
○ BMS활용 운행기록, 원가산정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청소년 정책분야 경기연정 실천과제
    검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등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30시간

○ 다문화 정책개발 및 개선사항 발굴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및 모니터링

한시
임기제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재공고)

한시임기제
6호

1명

5월


32시간

○ 자치법규 심사 및 제·개정 입안 지원
○ 시·군 자치법규 심사(컨설팅) 및
    법제사무지도
○ 자치법규 해석
○ 법령 제·개정안 모니터링 및 대응

    ※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 - 휴직자 복귀 상황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법제 전문요원 : 응시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무행정, 공공행정 관련 근무경력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기후연구, 지구환경, 기상현상 예보 관련 근무경력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무, 감사 관련 근무경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률상담·자문, 분쟁조정, 소송업무 등 관련 근무경력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재무관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 회계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건설업 재무관리상태 진단 경험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홍보·광고기획,
                             홍보·광고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회계 또는 버스업체 재무 관련 근무경력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청소년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근무경력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 상담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베트남·몽골 출신 결혼이민자,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법제사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법학전공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행정6급

입법활동 지원요원

70,041천원

46,670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기상정책전문관 <주35시간>

-

49,295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23,712천원

한시임기제 6호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월 1,700,48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13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4.(화)
전·후

2017. 10. 28.(토)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10. 31.(화)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호), 가급 : 1만원 // 6·7급(호), 나·다급 : 7천원 // 8·9급(호),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⑪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연 락 처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031-8008-7292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031-8008-3661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조사담당관

031-8008-2968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공정경제과

031-8030-2973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건설정책과

031-8008-3892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버스정책과

031-8030-3772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다문화가족과

031-8008-2508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법무담당관

031-8008-2874

     


170920_경기도_공고문.hwp

170920_경기도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