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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포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0호

2017년도 제4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포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비고

청소년지도사

분야

<가족여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청소년 기자단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천문과학관 운영 분야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천문과학관 시설 관리 및 운영

▶ 천문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업무

   * 휴일 및 야간근무

 

물리치료사

분야

<건강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35시간)

▶ 근관절 구축예방 및 통증 치료

▶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통증예방 치료

 

   ※ 청소년지도사, 천문과학관 운영 분야는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단, 물리치료사 분야는 임용기간을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차지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별표6의2

 

3. 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공고일 현재 기준)

임용직급

응시연령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마급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2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청소년육성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법 제10조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 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읍·면·동 근무경력 및 관리자(동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는
        경력 인정 미포함]

   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천문과학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천문우주 관련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의 천체 관련 업무
      또는 실무 업무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관공서 및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병리 등 해당분야 업무담당 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10. 13.(금)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추후 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2) 응시수수료 : 포천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 : 1만원  /  6·7급,나·다급 :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의무 제출사항은 아님.)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건서(별지6호 서식) 1부

  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카.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원본제출)

   1)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타.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7. 보수수준

  가.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제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연봉책정 방법

    - 최초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다. 임용분야별 최초 연봉액 책정내역   

임용 직급

임용예정 분야

근무시간

최초 연봉액 (천원)

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청소년지도사

주35시간

31,345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천문과학관 운영

주35시간

31,345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물리치료사

주35시간

19,312

 

  라. 연봉 외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규정이 없을 시 일반직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8. 기타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개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다.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청소년지도사) 가족여성과 청소년팀(031-538-3391)

       - (천문과학관 운영)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아트밸리예술경영팀(031-538-3481)

       - (물리치료사) 보건소 건강사업과 진료검진팀(031-538-3653)

 


170921_경기도포천시_공고문.hwp

170921_경기도포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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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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