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 채용계획 공고(~10.2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0.11 2017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 채용계획 공고(~10.25)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 채용계획 공고(~10.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62호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체육건강교육과 감염병예방분야(1명)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 업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명

[감염병 예방]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학교 감염병 관리 모의훈련 모델 개발, 적용
○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 학교 감염병 업무 매뉴얼 개발
○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지원
○ 학생 응급체계 구축 및 보건실 관리

    ※ '감염병예방'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공·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7. 12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간호7급(일반임기제)

57,243

40,65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23.(월) ~ 10. 25.(수),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6.(월)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7. 11. 8.(수) ~ 11. 10.(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15.(수)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담당 (☏ 031-249-0592)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hwp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pdf

171010_경기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