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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13)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4호

 

2017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용등급

인원

비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요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격기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요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관련 분야 근무경력

▶ 필수요건 : 영어 통·번역 및 회화능력 가능자

 다. 직무내용

  ㅇ 하동지구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잠재투자자 발굴 및 네트워크 관리

  ㅇ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선도기업 투자유치 추진

  ㅇ 주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ㅇ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업무 추진 등

 

3.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등에 따름

                                                                 (단위 : 천원)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70,041

46,670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임용 기간  

  ㅇ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17. 8.25.(금)

~

(10일 이상)

'17. 9. 11.(월) ~
9. 13.(수) (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17. 9. 15.(금)

'17. 9. 20.(수)

~ 9. 21.(목)

'17. 9. 26.(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gyeongnam.go.kr)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경상남도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공고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재공고

  ㅇ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수입증지(경남도청 내 농협 판매) 7,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ㅇ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

  ㅇ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ㅇ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경남도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 본인이 전공한 학위가 임용예정 분야 학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관련학과 증명서 참조)

 아.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5_경남_공고문.hwp

170825_경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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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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