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남 함양군 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 임용시험계획 공고(~8.3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8.21 2017 경남 함양군 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 임용시험계획 공고(~8.30)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경남 함양군 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 임용시험계획 공고(~8.30)



함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함양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인원

기획조정실

군정홍보

지방행정서기

1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자
    ○ 거주지 요건 : 제한없음
    ○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소 속

채용
등급

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기획
조정실

지방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군정홍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 방송, 법인·단체 등에서 공보·홍보 관련
                   근무 경력

  다. 직무내용

 

분 야

군정홍보

주 요
내 용

-보도자료 작성

-연설문 작성

-기타 군정홍보 업무 전반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천원)

연봉외 수당

기 타

군정홍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35,82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 최초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책정가능

5. 임용 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2017. 8. 18.(금) ~ 2017. 8. 30.(수)
  ○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함양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8. 28.(월) 09:00 ~ 2017. 8. 30(수) 18:00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제외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7. 9. 1.(금)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017. 9. 6.(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함양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10.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함양군수입증지(함양군청 내 농협 판매)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함양군 홈페이지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또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함양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60-5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8_경남함양군_공고문(군정홍보).hwp

170818_경남함양군_공고문(군정홍보).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