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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8.23)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1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1

전문상담사

(교권침해예방)

일반임기제

8급(상당)

○ 교권관련 업무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홍보 지원

○ 교권침해 조사 담당관 업무

○ 기타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실무로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학위〕

 ▶ 상담학, 심리학 분야 등의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임용직급

구 분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35,823

천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8. 21.~ 8. 23.

접수시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 8. 28.(월)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29.(화)

면접시험

2017. 8. 30.(목)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31.(금)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받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현금납부) :금5,000원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의 확인 사항임)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⑨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④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hwp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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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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