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임용시험 공고(~8.4)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7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순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비 고 |
1 |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기반부) |
정보보안 |
일반임기제 6급(상당) |
1명 |
|
2 |
경상남도교육청 지식정보과 (정보보호담당) |
정보통신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1명 |
|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
임용직급 |
주 요 업 무 |
정보보안 |
일반임기제 6급(상당) |
○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총괄 ○ 보안관제 운영 계획 및 정책 수립 ○ 사이버침해대응 계획 수립 ○ 도내 전 기관(학교) 사이버침해사고 분석, 대응, 추적 ○ 보안관제 기술 교육 및 정보보안 동향 분석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 및 보안취약점 진단 ○ 통합보안관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 각급기관(학교)유ㅇ무선 인프라 구축 운영 ○ 스쿨넷서비스 기반 고도화 구축 운영 ○ 도내 사설 IP 주소체계관리 ○ 도내 통신망 취약점 분석 진단 ○ 인터넷전화(VoIP) 고도화 구축 운영 ○ 정보통신 교육 업무 |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ㅇ 정보보호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SIS(정보보호전문가 1·2급), ISM(정보보안관리사), 인터넷보안 전문가 1·2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정보보안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
ㅇ 정보통신 : 정보통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별표6] 중급기술자 이상 |
* 자격증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민간 연구기관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임용직급 |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공무원 |
6급(상당) |
46,670 천원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
7급(상당) |
40,657 천원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7.8.2.~ 8.4. 접수시간 (09:00~18:00) |
서류전형 |
2017.8.10.(목) |
경상남도교육청 |
2017.8.11.(금) |
면접시험 |
2017.8.17.(목) |
경상남도교육청 |
2017.8.18.(금) |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받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현금납부) :금7,000원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⑥ 졸업증명서 1부
⑦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첨부서식 참조>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ㅇ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170719_경남교육청_공고문(정보통신.정보보호).hwp
170719_경남교육청_공고문(정보통신.정보보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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