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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1.15)



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2017년 제5회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무대기계

문화예술회관

공업(기계)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직무내용

무대기계

 ○ 공연진행에 따른 무대기계 감독

 ○ 무대기계장치 · 시설 운영 및 관리

 ○ 무대기계시설물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3)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무대기계분야

(공업7급(기계)

/일반임기제)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 (무대기계)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ㅇ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7. 11. 13.(월) ~ 11. 15.(수) 09:00 ~ 18:00 (3일간)

    2)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본관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대리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0.(예정)

  다. 면접시험 : 2017. 11월말(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월초 /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응시수수료 :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7급 : 7,000원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나.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합격자에 한함) 1부

  자.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ㅇ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 구미시 총무과 인사담당(☎ 054-480-6774)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054-480-4554)

 


171101_경북구미시_공고문.hwp

171101_경북구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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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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