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북 수의 7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8.11)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2017년도 제3회 경상북도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43명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7급 |
수 의(수 의) |
43명 |
경북도13,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2,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2, 문경1 경산1, 군위1,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거 주 지 : 제한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
4.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3회 |
2017. 8. 9. ~ 8. 11. (3일간) |
2017. 8. 18. |
2017. 8. 25. |
2017. 8. 31. |
나. 응시원서 접수(서류제출)
- 접수기간 : 2017. 8. 9.(수) ~ 8. 11.(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경북도청 1층 민원실 다기사랑방 (☎ 054-880-4583)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8. 11.) 근무시간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18.(금) / 도 홈페이지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8. 25.(금)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 도 홈페이지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구입처 : 경상북도청 민원실)
※ 우편접수시 경상북도수입증지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1매 이내)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마.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4-880-4583~6),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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