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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수의 7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8.11)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2017년도 제3회 경상북도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43명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7급

수    의(수    의)

43명

경북도13,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2,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2, 문경1 경산1, 군위1,
의성2, 청송1, 영양1, 영덕1, 청도1, 고령3, 성주1, 칠곡2 예천1, 봉화2, 울진1, 울릉1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거 주 지 : 제한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17. 8. 9. ~ 8. 11.

(3일간)

2017. 8. 18.

2017. 8. 25.

2017. 8. 31.

  나. 응시원서 접수(서류제출)

     - 접수기간 : 2017. 8. 9.(수) ~ 8. 11.(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경북도청 1층 민원실 다기사랑방 (☎ 054-880-4583)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8. 11.) 근무시간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18.(금) / 도 홈페이지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8. 25.(금)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 도 홈페이지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구입처 : 경상북도청 민원실)

         ※ 우편접수시 경상북도수입증지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1매 이내)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마.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4-880-4583~6), 경상북도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27_경북_공고문(수의7급).hwp

170727_경북_공고문(수의7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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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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