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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 계획 공고(~10.26)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호

 

201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04명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304명

 

9급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87명

경북도6, 포항12, 경주3, 김천5, 안동6, 구미4, 영주4, 영천7, 상주7, 문경1 경산9,
군위3, 의성3, 영양2, 영덕3, 고령2, 성주1, 칠곡2, 예천5, 봉화1 울진1

저 소 득

6명

포항1, 김천1, 안동1, 영천1, 상주1, 경산1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114명

포항12, 경주5, 김천6, 안동14, 구미10, 영주10, 영천12, 상주13, 경산11 군위1,
의성4, 청송1, 영양1, 영덕2, 성주1, 칠곡3, 예천3, 울진2, 울릉3

저 소 득

10명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경산1, 예천1

사    서(사    서)

3명

경북도2, 의성1

공    업

일반기계

3명

영양1, 울진1, 울릉1

일반전기

4명

문경1, 울진2, 울릉1

농    업(일반농업)

4명

영천2, 문경1, 의성1

녹    지

산림자원

7명

경북도2, 군위1, 의성2, 예천2

환    경(일반환경)

5명

안동1, 상주1, 군위1, 의성2

시    설

일반토목

39명

포항3, 경주3, 김천1, 안동3, 영천6, 상주2, 문경1, 군위1, 의성10, 청송1 칠곡4,
봉화2, 울진2

건    축

21명

포항4, 경주4, 안동2, 상주1, 경산3, 군위1, 의성5, 성주1

방재안전(방재안전)

1명

포항1

 

2. 시험과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    서(사    서)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환    경(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방재안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임용 후)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임용 후)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5.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시 험 명

구 분

임용예정

기    관

응 시 요 건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행정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계 급

직렬(직류)

임용예정

기    관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시·군

ㅇ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또는 취득예정일 반드시 입력

사    서

(사    서)

경북도·군

ㅇ 1·2급 정사서, 준사서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17. 10. 24. ~ 10. 26.

(취소마감일 : 10.30. 21:00)

'17. 11. 17.이후

필기시험

'17. 11. 17.

'17. 12. 16.

'18. 1. 25.

면접시험

'18. 1. 25.

'18. 2.22. ~ 2.28.

'18. 3. 14.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 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2017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5%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2]【2017년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1% 또는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4)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5)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라.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며 공개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4-880-4583~6), 경상북도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경북_[붙임1]장애인등응시자편의지원제공안내.hwp

170901_경북_[붙임2,3]가산특전,가산대상자격증일람표및위탁출제시험과목.hwp

170901_경북_공고문.hwp

170901_경북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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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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