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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경상북도 공고 제2017-1222호

2017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시 간

합 계

2개 분야

95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자

38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100

(5과목)

여자

3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남자

50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60

(3과목)

여자

4

 

2.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ㅇ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가)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나)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 학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 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에 한함

     다)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 참조)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가)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나)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2】 참조

     다)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

     라)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나)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다)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4)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나)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 용 예 정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구 급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예정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또는복무만료예정일전6개월이내에있는자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단, 「병역법」 제34조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된 규정 및 명칭 변경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71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1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도로교통법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가능

분 야

(계 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구급

(지방소방사)

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소방기관

②「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체

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⑥「지역보건법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유아교육법2,·중등교육법2조 및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군 의무부대(병적증명서와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함께 제출)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면허증(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17. 9. 18. ~ 9. 20.

(취소마감일 : 9. 27. 21:00)

10. 17.

이후

필기시험

10. 17.

10. 28.

11. 15.

체력시험

11. 15.

11. 21. ~ 11. 23.

11. 29.

신체검사

11. 29.

12. 1. ~ 12. 4.

12. 7.

면접시험

12. 7.

12. 12. ~ 12. 13.

12. 27.

  ※ 적성검사 일정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등의 비용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 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3. 응급구조사(1),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대형견인차면허

(1종특수트레일러면허),

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

컴퓨터활용능력 2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붙임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1~5%)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궁금한사항은 경상북도인재개발정책관실인재채용부서(☎ 054-880-4584)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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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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