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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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7-1222호 2017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2.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시험절차
ㅇ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가)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나) 출제범위
다)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가)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나)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2】 참조 다)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 라)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마)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3)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나)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다)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4)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나)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나.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단, 「병역법」 제34조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된 규정 및 명칭 변경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 경력증명서, 면허증(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적성검사 일정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등의 비용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붙임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3)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마.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북도청 홈페이지 차. 기타 궁금한사항은 경상북도인재개발정책관실인재채용부서(☎ 054-880-4584)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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