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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17-17호】

2017년도 제1회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9급
(식품위생서기보)

1명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2. 담당예정 직무
  가. 직원 및 수용자 급식 관리
  나.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20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등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사.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면허증 소지자
      - 위생사(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 조리사(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저소득층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
      - 일반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봉사활동·헌혈실적 및 저소득층수급자
      - 전문분야전형요소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 면허(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신분 및 보수 수준
  가.「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7.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9. 8.(금)
 ~ 9. 21.(목)

17. 9. 18.(월)
~ 9. 21.(목)

17. 9. 28.(목)
(17. 9. 29.(금))

17. 10. 13.(금)

17. 10.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법무부(www.moj.go.kr)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 21.(목)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 054-870-5023)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우편번호 : 37402)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등기우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등기우편)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물이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응시표" 및
        <별지서식 9>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
        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별지 서식 2) 1부(양식 임의변형 금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경력채용이력서(별지 서식 3)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참고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다.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4)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서식 5) 1부
    ※ 별지 서식 8 직무기술서 참고하여 작성
  마.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사본 1부(영양사 면허증)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기재, 별지서식6,7) 각 1부
  아.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최종학력증명서는 서류전형위원, 면점위원 등 위촉시 제척·회피·기피 사유 파악을 위해
       사용하며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이 다수일 경우 합산하며 근무경력 계산 기준일은"공고일"임(기준일은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카. 저소득층 수급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타.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파. 우대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하.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면허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 가능함. 다만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별지서식 1의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후 함께 제출

10. 유 의 사 항
  가. 응시자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임용될 예정
       입니다.
  나.「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054-870-5023) 인사담당자



170908_경북직업훈련교도소_공고문(식품위생서기보).hwp

170908_경북직업훈련교도소_공고문(식품위생서기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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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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