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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4 2017 경인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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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인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13)



경인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588호

경인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인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통계

통계 9급
(시간선택제)

1명

o 통계자료 분석 및 지역통계 기획보도자료 작성
o 통계간행물 발간 및 기관 홍보 업무
o 자체 교육, 연구모임, 행사 등 행정업무

경인지방
통계청 지역통계과

    ※ 주 20시간 근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경력)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
**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11.1.)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함(2007.10.30.부터 2017.10.30.까지)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1.28. 예정)

우대 요건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1급
 (경력) 응시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전공) 통계학·사회(인구)학 ·경제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수상실적) 통계관련 수상 실적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통계직 관련 근무경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타 통계관련 수상 실적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 11. 6.(월)~11. 13.(월)
09:00~18:00

'17. 11. 21.(화)

'17. 11. 28.(화)

'17. 12. 15.(금)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6.(월) ~ 11. 13.(월), 09:00~18:00
  나. 접수처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2층(우:13809)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02)2110-761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2)2110-7612 정은경 

7. 신분보장 및 처우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통계관련 재직경력 사본 1부

 ㅇ 유사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유사분야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ㅇ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 정보처리분야 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6. 기타 통계관련 수상실적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2-2110-7612)로 문의



171101_경인지방통계청_공고문.hwp

171101_경인지방통계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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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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