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고용노동부 보건직 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0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지 |
보건주사보 |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 |
2명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명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 |
2명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응시자는 반드시 근무예정지로 응시(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해야 하며, 선발지역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기관에 배치하게 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 제한
2. 담당 직무설명(NCS* 기반) *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분야 |
보건직 국가공무원 | ||||
NCS 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11. 환경ㆍ에너지 |
06. 산업안전 |
02. 산업보건관리 |
01. 산업보건관리 02. 근로자작업환경관리 | ||
관련자격 |
■ 직무 관련 자격증 | ||||
참고사이트 |
|||||
직업기초 능력 |
공직관(직업윤리),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 ||||
산업보건 관리 |
능력단위 |
■ (산업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관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유해요인 조사 및 관리, 작업환경 측정ㆍ분석 및 평가ㆍ | |||
직무수행 내용 |
■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보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ㆍ감독 -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관리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ㆍ지도 -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 및 개선대책수립에 관한 지도ㆍ감독 - 근로자건강진단 및 건강관리ㆍ증진활동 지도ㆍ감독 -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관련성질환 예방 지도ㆍ감독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지도ㆍ감독 등 | ||||
필요지식 |
■ 산재예방 대책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직무수행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지식 - 산업보건 및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 | ||||
필요기술 |
■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대책의 수립 기술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전문적 지식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 사업장 산업보건관리 실태의 근본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 ||||
직무수행 태도 |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 고객지향적 태도 ■ 냉철한 판단력 ■ 투철한 직업의식 ■ 관련법규 준수노력 |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 이중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 자격 요건
등급 |
응시자격증 |
자격요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 해당 기술사(의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기사(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 해당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
기타 |
의사, 간호사(3년) | |
<응시자격 관련 기본사항> ㅇ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ㅇ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ㅇ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4. 관련 근거법령 등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5. 시험 방법 및 과목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적격·부적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기준 :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나. 필기시험: 객관식 선택형으로 120문제(120분) 출제
ㅇ 시험과목: 보건학(40문항, 100점만점), 환경보건학(40문항, 100점만점), 산업안전보건법(40문항, 100점만점)
ㅇ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 선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
다.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서류전형 |
- |
2017. 9. 19.(화) |
2017. 9. 22.(금) |
필기시험 |
2017. 9. 22.(금) |
2017. 10. 14.(토) |
2017. 10. 27.(금) |
면접시험 |
2017. 10. 27.(금) |
2017. 11. 14.(화) |
2017. 11. 24.(금)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7.(목) ∼ 9. 13.(수) 15:00까지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
(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리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신하는데 필요한 봉투(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 부착,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납부
- 금액 : 7,000원 (면제대상 및 증빙방법: 아래사항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1>
②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은 반명함판(3.5cm*4.5cm) 크기 이내로 부착하시고, 단체사진 및 인물보다 배경이 많은 사진, 인물보다 여백이 많은
사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부착할 경우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사본
*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4.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④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서식2>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식3>
⑥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식4>
※ < ①~⑥>은 원서접수시 제출
⑦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5,6>(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자기소개서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자료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제출일시, 방법, 서식 등 별도 안내
8. 기타 유의사항
ㅇ 보건직 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로 응시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3.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계(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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