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채용 공고(~11.8)
공군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7-31호
2017년 후반기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4.
공 군 참 모 총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가. 일반계약군무원 : 15명
채용직급(위) |
근무 |
선발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일반계약직 |
충북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3. 1. |
일반계약직 |
광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강원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충북 |
1 |
'18. 2. 1. | ||
일반계약직 |
경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경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경남 |
1 |
'18. 1. 1. |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충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경기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경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제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8. 1. 1. |
일반계약직 |
충북 |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18. 1. 1. |
전북 |
1 |
'18. 1. 1. |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17.12.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현황 "붙임 8" 참조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비 고 |
계약군무원 |
- |
제한 없음 |
-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계약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다만.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 일반계약직 5호(정훈교관), 일반계약직 7호(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교관),
일반계약직 9호(조리담당)는 실기시험 추가 실시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
내 용 |
일반계약직 4호 |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일반계약직 5호 |
韓·美동맹의 역사와 미래 |
일반계약직 7호 |
항공영상녹화장치 |
일반계약직 9호 |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단,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직위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 |
원 서 접 수 |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11. 15.(수) / 11. 17.(금) |
면 접 시 험 |
12. 6.(수) ~ 12. 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3.(수)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17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17. 11. 8.(수)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나.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부사관/병/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
* 현역 응시자는 사무실로 인편 접수 가능
※ "붙임 9"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직급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나.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1부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다만,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 직위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 |
57,007천원 |
5호 |
5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75,862천원 |
43,118천원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6,274천원 |
33,390천원 |
7호 |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55,740천원 |
26,748천원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47,569천원 |
21,789천원 |
9호 |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39,269천원 |
-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군무원 직종 개편이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 (02) 506-1452~3, (042) 552-1452~3, (군)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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