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8.9)'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7.26 2017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8.9)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8.9)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모집공고 제 2017-4호

2017년도 공군 19전투비행단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5.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근    무

예정지역

선발

인원

임용

예정일

응 시 자 격

조리 기능9급

(조리담당)

충북 충주

(19전비)

1

'17. 10. 1.

 ㅇ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리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리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시행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99.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1차 서류전형

o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2차 실기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0%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3명/동점자 있을 경우 모두 합격)

 3차 면접시험

o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실시(적격)한 후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8.7(월)

~

'17.8.9(수)

'17.8.10(목)

~

'17.8.11(금)

'17.8.18(금)

'17.8.25.(금)

'17.9.1(금)

'17.9.19(화)

'17.9.22(금)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해
       문자 발송합니다.

  나.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7(월) ~ '17. 8. 9(수)/ 3일간

   나. 접수방법 : 등기(빠른) 우편 접수(단, 현역/군무원 및 관사거주자의 경우 인편접수 가능)

       * '17. 8. 9(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주소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호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앞 (우편번호 27443)

   라. 응시원서 : "별지 1"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기능사 자격증으로 응시자격 충족자는 필수 제출/그외 대상자는 원서 경력 기재시 제출)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 자격증 내지번호 반드시 포함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실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제출)

·응시원서 기재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인사근무과 군무원인사담당
        [☎ (043)849-63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70726_공군19전비_공고문.hwp

170726_공군19전비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